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법무사의 성년후견 활동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 등이 후견 인의 조력을 통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되며,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지가 선임되지만, 가 족·친지의 선임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과 소양을 가진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있는바, 많은 법무사들이 이러한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법원의 성년후견인 후보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사는 법원에서 성년후견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홈페이지 ‘우리 동네 성년후견인’ 찾기를 통해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커버 스토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