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법무사의성년후견활동 성년후견제도는정신적제약으로사무처리능력이부족한고령자, 장애인등이후견 인의조력을통해신상보호와재산관리를받을수있도록한제도입니다. 후견인은가정법원의결정으로선임되며, 대부분은가족이나친지가선임되지만, 가 족·친지의선임이어려운경우법무사등전문가후견인이선임되기도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과소양을가진성년후견인을양성하고있는바, 많은법무사들이이러한교육 과정을수료하여법원의성년후견인후보로추천받고있습니다. 또, 법무사는 법원에서 성년후견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홈페이지 ‘우리 동네성년후견인’ 찾기를통해조력을받으실수있습니다. 10 월 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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