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병학) 바쁘신 중에도 전문위원 네 분 모두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각 전문위원들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금동선 저는 입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사법」이나 「부동산등기법」 등 법무사 관련 입법 심의 과정에서 협회장과 협회의 입법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법무부 소관 업무와 법무부와 협 회 간의 업무협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최근에는 ‘법무통’ 관련한 협회의 대응 방안 연구와 지원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유석주 저는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무사연 수원 규칙」 제8조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 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법무사연수원의 각종 연수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 습니다. 정경국 저는 공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협회 공제사 고 손해배상사건들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에 대해 매 월 공제사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소가 1억 원 이 하 사건은 직접 협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 하기도 합니다. 또, 공제사업위원회의 공제금 지급 심의를 위한 의 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지급된 공제금의 구상방안과 구 상조치의 실행, 공제사고 예방과 공제기금 보전방안 등 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신기 저는 대법원 담당으로, 법무사업무 담당 주무 국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을 비롯하여 재판사무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업무 중 협회와 법무 우리 협회는 「회칙」에 따라 전문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 「회칙」 제29조의4에서는 “6인의 범위 내에서 법무사제도와 업무의 전문분야별로 주요 정책이나 연구 개선과제를 담당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협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업무 영역별로 나누어 직무를 부여받는 한편, 연구한 정책이나 과제의 결과에 대해 회장회와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22대 집행부에서도 4명의 전문위원이 분야별(대법원 담당, 국회 담당, 교육 담당, 공제 담당)로 임명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다. 협회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전문위원들이 당해 집행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개선이 필요한 회무 과제 등을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위원들의 활동이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성과와 향후 조직의 발전을 전망해 보는 주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에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제22대 협회 전문위원 네 분을 모시고, 전문위원의 주요활동 현황과 업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편집부> 0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