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저는 1969년 혼인신고를 하면서 한자를 잘못 읽어 아내의 언니인 처형을 배우자로 잘못 신고하는 실수를 하 였습니다. 당시 처형은 미국인 배우자와 혼사가 오가고 있었고, 저와의 혼인신고에 따라 호적에서 제적( 除籍 )되기 전 이미 미국인과 혼인해 제적된 상태로 출국하였습니다. 처형의 제적부에는 미국인과 혼인한 것으로, 저의 호적에는 배우자로 등재되었고, 실제 제 배우자인 아내는 미혼으로 남아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 저는 이런 실수를 한참 후에 발견하고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던 면사무소와 법원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단순히 호적을 정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 만 들었을 뿐, 결국 바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0년경 처형이 입국해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 해결하려 했으나 처형의 호적에 나와의 혼인기 록이 없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만으로는 호적을 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상심한 저는 이후 모든 것을 체념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더 이상 볼 면목도 없고, 이제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건강도 좋 지 않으니 살아생전 내 호적에 아내를 배우자로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정순우 법무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 법무사님은 제 사연을 상세히 듣더니 저와 처형이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없었고, 한쪽의 호적에는 혼인의 기록조차 없는 상황이므로 이혼이나 단순한 가족관계정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혼인무효소송’을 해서 확 인판결을 받은 후 아내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 수없이 뛰어다녔지만, 누구에게도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는데 정 법무사님이 명확 한 방법을 제시해 주니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이후 정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처형을 상대로 한 혼인무 효소송을 진행했고, 마침내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가던 날, 죽기 전에 아내에 대한 평생 마음의 빚을 갚았다는 생각에 벅차오르 는 마음과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에다 팔십 고령인 처형을 상대로 한 쉽지 않은 소송이었는데도 노련하게 확정판결로 이끌어주 시고, 가족관계등록 정정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또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저를 위해 함께 동행하여 무사히 신 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 법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명) 이정호 / 대구 감삼동거주 잘못된혼인신고 50년만에정정, 평생마음의빚갚았습니다 정순우법무사(대구경북회) 내가만난법무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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