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주목 이 법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과 향후 입법 변화의 방향 나의 사건수임기 도시개발사업지구 분양권 전매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우여곡절 승소기 ISSN 2233-4688 2 0 2 1 vol .653 11

발행인 이남철 편집인 박철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상수·강성구·강신기·권중화·김정준·김정호·박성익 박윤숙·윤정진·윤평식·이경록·장태헌·정진홍·최상익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1년 11월 5일 통권 제653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윤서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법무사의 학술 활동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법률 관련 학회들과 연계하여 세미나와 포럼 등 공동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법무사들이 이러한 협회의 연수 프로그램과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도 늘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 사들은 새로운 법률을 익히고, 그때그때의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법무사 업무와 관련해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등기법학회와 대한법무 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등기법 포럼’에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법무 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11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만나고 싶었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현장활용 실무지식 08 인터뷰 _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14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마트 계산원 아내의 횡령이 몰고 온 후폭풍, 손해 배상청구금 및 공정증서 효력소멸 청구이의 사건 (2012. 울산지방법원) 20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11. 나부터 할 수 있는 일들 – 기후변화에도 자유롭 게 이동하고 싶다면, 필요한 것들 26 주목! 이 법률 _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과 향후 입법 변화의 방향 30 법률고민 상담소 _ 가사, 민사, 부동산등기 분야 34 최근 시행법령 _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1.10.21.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박성수 법무사(서울중앙회) 54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2021.7.21.선고 2019다266751판결 등 58 나의 사건수임기 _ 도시개발사업지구 분양권 전매자의 ‘부당이득반환청 구’ 우여곡절 승소기 66 법무사 실무광장 _ 파산재단의 범위와 환가 및 그 실무상 운용 74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연약한 마음, 단단하게 지켜내는 방법 2021년 11월 vol. 653 20 08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등록 50 84 82 78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수상) 공자의 말 _ (수상) 빚진 자 82 그림과 눈을 맞출 때 _ 유영국의 「산」 84 내겐 휴식같은 취미 _ 검도(劍道), 칼날 위에서 하는 참선 86 우리동네 맛집산책 _ 춘천의 프리미엄 수입 소고기 전문점, ‘미수라’ 88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3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가을 그리고 봄 법무사 시시각각 36 업계 핫이슈 _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무사업무 조정 관련 경 과보고 _ 망은행위를 한 수증자(불효자)의 증여재산 환수에 관한 입법적 고찰 42 와글와글 발언대 _ 제4차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의 필요성과 광주전 남회 개정 건의안 해설 _ 채권가압류에서 현금공탁의 문제점과 개선의 방향 _ 전국 등기소 ‘점심시간 업무정지제도’ 개선을 바라며 50 화제의 법무사 _ 민사집행 분야의 ‘법무사 전문영역화’ 주장하는, 이천교 법무사

법무사가 등기만 하는 줄 알았다고요?

각종 등기 민사신청 집행·공탁 파산·회생 상속·증여 알고 보면 많은 일을 합니다 성년후견 기업 법무 가족관계등록 법률분쟁(소장·고발장 등 작성) 비송사건

일시 2021.10.29.(금) 15:00 장소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장관 접견실 진행 박철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다양화하는 가족, 모두가 차별없이 존중받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인터뷰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국민 10명 중 7명, “혼인·혈연관계 아니어도 가족” 오는 12월이면 여가부장관 취임 1년 차가 되는데, 그간의 소감은 어떠하신지요? 지난 40년 가까이 성 평등 사회 실현에 관심을 갖 고 일해 왔지만, 막상 여가부 업무 중 생소한 분야도 많 았습니다. 성 평등 가치 확산과 여성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을 위한 일 외에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경력단 절 여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미 있는 곳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시 되면서, 국민들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하나하나 알리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평등과 통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 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가족 구성 의 변화와 다양화를 반영해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가 얼 마나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가족 개념이 혈연중심 에서 생활 및 관계 중심으로 확장되는 현상은 다양한 통 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유형은 2005년 4인 가구(27%), 2010년 2인 가구(24.6%), 2015 년 1인 가구(27.2%)로 변화해 왔습니다. 지난해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1.7%까지 늘어났습니다. 가족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 습니다. 지난해 우리 여가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69.7%)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 족’이라고 답할 만큼 가족으로 인정하는 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와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빠 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 중 받으면서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초점 을 맞춰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인가구, 한부모가정, 비혈연 가족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족 구성과 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과 부성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의 성 결정방식 등을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그 구성원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러한 여가부의 정책변화는 혈연 중심의 법 제도 문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법무사업계에도 상속 등 법무사의 가사 분야 업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우리 법무사에게 친숙한 기관이다. 여성 법무사들의 조직인 전국여성법무사회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이주여성 및 미혼모의 권익 향상 등 다양한 여성 관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님을 모시고, 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한 여성·가족 정책의 변화와 현재 여가부의 활동,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부> Q Q 09

자녀 성 결정 방식 개선, 출생신고 시 부모 협의에 의해 결정 이번 기본계획에서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민법」 상 혼외자 표기를 폐기하는 정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의 성 결정 방식은 비혼ㆍ한부모 등 현실에 존 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 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혼인신고 시가 아닌 ‘출생신고 시’에 부와 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성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부모가 충분한 시간 을 갖고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의 성이 아버지와 같지 않아도 된다’ 는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로 그런 가족이 많아진다면 아 버지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는 데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인식도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 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 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 원회’ 역시 지난해 ‘부성우선주의’ 관련 법 조항을 개선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태어난 아동을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 동의 출생신고서에 ‘혼중자’, ‘혼외자’로 구분하여 표기 토록 하고 있는 친자관계 법령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 별 우려가 있어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 깊 게 존재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여가부 「가족다양성 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3.1%가 ‘자녀 출 생신고 시 성과 본을 부와 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에 찬성했고, “‘혼중자’, ‘혼외자’ 구분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에는 75.9%가 동의했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계기로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이 ‘부성 강제주의’에서 ‘부성우선주의’로 변화된 것처럼, 이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우리 법무사업계에서는 전국여성법무사회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벌여온 바 있습 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우선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국민 10명 중 7명(69.7%)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답할 만큼 가족의 형태와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으면서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Q Q 만나고 싶었습니다 10

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높였습니다. 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소득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 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이 중요한데, 이 를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와 관계맺음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 행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과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개발과 이를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실제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 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 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 벌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1일에 감치명령 결정에도 5,000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 무자 2인에 대한 첫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어 9 월 28일에도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요청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또는 3,000 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 적이 있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 무자의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요건 완화 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한편,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채무 불이행에 대 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고, 채무의 ‘일부’를 지급해도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 에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크게 성장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일자리에서 성별 임금 격차 의 해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여가부나 고용노동부에 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별 임금 격 차는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올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지 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 격차는 2019년 기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 준을 보이고 있고, 여성 고용률도 2020년 기준 56.7% (15~64세)로, OECD 평균 59.0%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여성 일자리의 취약성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온 30~50 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여성 다수가 숙박업, 음식점업 같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 고, 임금 수준이 낮은 대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성별 업종분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내 성별격차를 해소하는 여성 일자리의 체질개선 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 로 올해 3월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 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별 업종분 리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AA) 적 Q Q 11

용 대상의 확대 및 절대평가요소 도입 등의 제도를 개 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금액과 돌보미 인력 확대 방안도 담았습니다. 여가부는 각 기업에 성 평등 채용 안내서 배포, 인 사담당자 교육, 기업 대상 성별균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 며 성 평등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 여성 임원 현황,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조사·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성별 격차 실태를 알리고 정책 개선을 위한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59개소에서 운영 중인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새일센터)의 취·창업 지원사업 대상을 경력단절여 성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여성 등으로 확대해 여성의 경 력단절 예방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각 지방회가 지역 새일센터와 협약을 맺고 법무사 사무원 양성교육, 생활법률 강의 등의 활동 을 해온 바 있습니다. 현재 새일센터의 운영과 성과는 어 떠한지요? 여가부는 2009년부터 새일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처음 새일센터는 72개소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전 국 159개로 확대될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2015년에 는 전공과 경력,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을 위해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일반형 유형으로 센터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창업 전담인력을 배치해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경력단절 예방 차원 에서 재직 중인 여성을 위한 서비스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일센터 서비스 대상을 구직·재직여성 에서 구직준비 여성까지로 확대하고, 비대면 및 찾아가 는 상담 서비스도 확대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새일센터 서비스 수혜 인원은 2013년 약 21만 명에서 2020년 약 55만 명, 같은 기간 새일센터를 통해 취 업한 인원은 약 11만 명에서 약 1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여성 취·창업 정 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여성 취업자수(+40만 4,000명), 고용률(58.5%), 경제활동참가율(60.2%)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는 등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여성 들의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사, 상속, 성년후견, 개인회생 등 법무사의 업무 성격상 여가부 사업들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여가부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상호 효과적 일 것입니다. 법무사협회 각 지방회에서 지역 새일센터와 함께 법무사 사무원 양성교육, 생활법률 강의 등 활동을 해오 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법률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중 대한법무사협 회와 함께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협회에서도 좋은 제안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 전 부처 정책에 성 평등 관점 반영, 추진 장관님께서는 국내 1호 여성학 박사로, 1세대 페미니스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의견들이 극단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Q Q 만나고 싶었습니다 12

최근 여가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성별인식 격차 의 문제는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와 깊 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극심해진 경쟁 환경 속에서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측면도 큽니다. 따라서, 일자리와 주거 등에서 비롯되는 청년 세대 의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현 실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 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성인지적 교육을 통해 인권 감 수성을 기르고, 고착화된 성별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일 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남녀가 함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3일에는 ‘2021년 대한민국 성 평등’ 포럼을 열고 청년들이 일자리, 안전, 디지털 등 을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 습니다. 여가부가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도 궁금합니다. 정책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중 요한데,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 저소 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기준을 지원대상 소득에 적용했고, 그간 정책의 사 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부모상담 지원과 취약 1인가구 사 회관계망 형성사업 예산도 신규로 확보하였습니다. 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 모델을 유형별로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는 한편, 여성·아동·청소 년 안전 확보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확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가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과제 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 제도가 현장에 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 는 것으로, 전 부처의 정책에 성 평등 관점이 반영되고 국 민들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표어 아래 성 평등 사회와 공존, 통합이라는 가치를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 을 펼치며,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표어 아래 성 평등 사회와 공존, 통합이라는 가치를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펼치며,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13

“사장님, 제가 가져간 돈은 몇 십만 원뿐이에요.”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야기 마트 계산원 아내의 횡령이 몰고 온 후폭풍, 손해배상청구금 및 공정증서 효력소멸 청구이의 사건(2012. 울산지방법원) 14 법으로 본 세상

오래된 사건기록을 정리하면서 손때 묻은 두툼한 기 록을 꺼내 들고 갑자기 전화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몇 번의 신호 끝에 의심스러운 듯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OOO님이신가요? 이성진 법무사입니다”라 고 신분을 밝히자, “그런데요, 누구…시라고요?” 이미 알아들었으면서 오래된 기억의 비탈을 가파르게 내려가 는 듯 재차 확인하고자 되묻고 있었다. 그러고는 웅성거 리는 실내를 급하게 빠져나와 이성진 법무사는 자기도 잘 안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럼요, 잘 지 내죠.” 목소리는 한결 밝아졌고 커졌다. “사모님도 건강 하시죠?” 가족의 안부를 물으며 도장은 언제 찾아갈 거 냐고 너스레를 떨면서 잠깐 지난 얘기를 했다. 애들이 둘이라고 했는데 다 커서 성인이 되었고, 자기도 어느새 50이 되었단다. 나는 “그럼 그때 저하고 또래였겠네요?” 라고 반문하자, “아마 그럴 겁니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사모님께도 전해주세요, 법무사님이 응원하고 있다 고요.” 그때 내가 애어른이었는지, 아니면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을 어리게 봤는지, 내 기억엔 그 사내의 첫 인상은 깡마르고 키가 껑충한 젊은 청년으로만 남아있다. 마트 계산원 아내의 소액 횡령, CCTV에 잡혀 발각 이 의뢰인을 만난 건 개업하고 2년이 채 되지 않 던 신참 법무사 때였다. 2012.2월경 지급명령을 받았다 며 찾아온 의뢰인은 혹독한 추위를 겪고 오그라진 낙엽 처럼 황망한 모습으로 한숨과도 같은 법원 봉투를 조심 스레 내려놓았다. 손등은 거칠게 터 있었고 손끝은 피가 통하지 않는 듯 건조했다. 채권자의 신청 원인을 빠르게 읽어보고는 해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눈으로 의뢰인을 올려다보는 내게, 그는 몇 번이고 마른 손으로 얼굴을 훔치더니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은 얘기를 시작했다. 남편은 탁송기사로, 아내는 마트 계산원으로 밤낮 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 고, 세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대출이자를 갚아 나가는 데 여력이 없던 처지에 아내가 마트 계산대에서 1~2만 원 정도씩 손을 댄 것이 화근이었다. 아내는 퇴근해서 반찬이라도 사 들고 들어가고 싶 은 욕심에 현금결제 하는 손님 돈을 조금씩 빼내서 주머 니에 넣었다고 하는데, 새가슴으로 담은 돈은 적발되기 직전까지 약 6개월간 40만 원 정도였다. 이 같은 범행은 마트 사장이 몰래 설치한 CCTV에 아내가 계산대 계산기기의 ‘직전 취소’ 키를 누르고 현 금을 빼돌리는 장면이 찍히면서 적발되었다. 마트 사장은 아내를 경찰에 상습절도로 신고하 는 것은 물론,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11.10.25. “하루 30만 원씩 한 달 26일 기준, 월 780만 원씩 계산한 6개월 치 4,68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 변 제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을 받은 후, 그 달 치 임금과 5 년간 퇴직금을 모두 포기시키고 아내를 해고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차마 말할 수 없어 몸이 아파 일을 쉰다며 며칠을 드러누웠는데 급한 불을 끄느라 공증을 서 주기는 했지만, 도저히 혼자 힘 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액이라 며칠을 앓다가 마트 사 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해 보기로 했다. 마트 계산대에서 1~2만 원 정도씩 6개월간 40만 원 정도 손을 댄 것이 화근이었다. 아내는 CCTV에 현금을 빼돌리는 장면이 찍히면서 적발되었다. 마트 사장은 아내를 상습절도로 신고하고, “4,68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라는 공증을 받은 후, 그 달 치 임금과 5년간 퇴직금을 모두 포기시키고 아내를 해고했다. 15

그러나 마트 사장은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니 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노?”라며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책망을 해댔고, “제가 정말 죽을죄를 지었는데요, 사 장님, 제가 정말 맹세코 가져간 돈은 3, 40 정도도 안 돼 요. 근데 어떻게 4,600이라고 하세요? 너무 하시잖아요. 사장님 제발 좀 봐주세요”라며 눈물로 애원해 봤지만, 외려 더 큰 분노를 부를 뿐이었다. 날이 저물도록 이어진 애걸복걸도 남편에게 알려 지기를 원치 않는 서로의 이익 균형에 따라 위태로운 수 면 아래로 잠시 잠기지만, 그마저도 처자식들을 위해 하 루 종일 일하다 들어온 세 살이나 어린 남편을 마주 볼 수 없었던 아내는 따뜻한 밥 한 상도 차려주지 못한 채 벽을 보고 돌아누웠다. 그런 아내를 보며 알 수 없는 의 문으로 잠든 남편의 등 뒤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밤은 무섭고도 긴 시간이었다. “가족에 알리겠다” 사장 협박에 ‘4,680만 원 변제’ 공증 “내가 법으로 안 하면 안 되겠다. 니 말하는 거 보 니까 내가 일단 니 구속시켜 놓고 일 시작한다.”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은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난 마 트 사장은 그 부인과 함께 번갈아가며 집요하게 협박을 해왔는데, 이 같은 사실은 후일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할까? 신랑한테 이제 얘기할까?” “제발 신랑한테는 안 돼요, 사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고? 빨리 결정 내려라. 내가 니 이야기 들어보고 너거 신랑한테 전화할려고 전화한 거다. 어쩔래?” “돈 드리면 이야기 안 하실 거죠?” “니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다. 안 그렇나? 다 까발려 갖고 이야기하자. 너거 부모 다 부르 고 하자.” “제 엄마 알면 죽어요.” 2011. 10. 31. 남편은 동생으로부터 아내가 마트 사 장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아내 가 시동생에게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형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1,000만 원만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했 는데, 동생이 고민 끝에 형에게 알린 것이었다. 남편은 아내를 시내로 불러내 그동안의 자초지종 을 모두 들은 뒤, 그길로 아내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 자 수시키고 오후 늦게까지 경찰조사를 받게 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동생 집에 가 있으라고 일러둔 뒤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 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밤 10시를 넘겨 동생 집으 로 가는 길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동생은 형수 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급히 택시를 돌려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침에 어질러진 방이 말끔하게 청소가 되 어 있고, 이불도 반듯하게 깔아 놓은 채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은 순간, 아내가 마트 사장을 찾아가서 꿇어앉 아 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점퍼 안주 머니에 식칼을 품고 집을 나섰다. 마침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생과 함께 그날 밤 자 정 무렵, 마트 사장이 산다는 빌라 앞에 도착해서 마트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마트 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 았고, “씨발 놈아 나온나,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난동 을 부려도 불을 끄고 쥐 죽은 듯이 나와 보지 않았다. 아내의 행방도 알 수 없고, 마트 사장도 만날 수 없 게 되자 남편은 스스로 112에 신고해 “사람을 죽이겠다” 라고 했고, 곧바로 경찰관 4명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 관들이 남편에게 “무엇으로 죽일 건데?”라고 묻자 남편 이 칼을 꺼내 보이며 “칼로 죽이겠다”라고 하여 그 자리 에서 바로 체포되었다. 남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 16 법으로 본 세상

면 경찰이 죽일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 주고 만나게 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신고한 것이며, 칼은 마트 사장이 평생을 자책하며 살도록 마트 사장 앞에서 자결 할 목적으로 휴대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은 2012.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협박)으로 징역 10월 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 흉기 난동으로 긴급체포 되어 구금된 남편은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위급상황을 알렸고, 사태 의 심각성을 파악한 OO경찰서 실종팀이 차량 행적을 CCTV로 추적해 주차된 곳 인근 야산을 밤새 수색한 끝에 다음날 새벽 2시경 아내를 찾아냈다. 아내는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산에서 극약 을 마시고 반듯이 누운 채로 발견되었는데, 다행히 맥박 이 살아있어 응급 후송된 후 천우신조로 생명을 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은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마 트 사장으로부터 집단·흉기휴대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금으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 지급명령 을 받게 된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마트 사장 집에 찾아 가 난동을 부리기 전날 자수한 횡령사건으로 입건되어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경찰조사를 받고 2012.5.17. 검찰에 의해 11회에 걸쳐 1,843,7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분노한 남편의 흉기 난동, ‘손해배상금 지급명령’ 받아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나는 비명과도 같은 한숨 을 길게 내쉬었다. 나 같았으면 더했을 것 같다는 감정이 입도 있었지만, 사건 해결이 우선이었다. 먼저 마트 사장이 신청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의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되는 것을 막아두고, 마트 사장과 합의한 4,680만 원의 공정증서 에 대하여는 아내가 자수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켜 보며 추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내용 구성이 마땅치 않았다. 마트 사장이 지 급명령을 신청한 일자가 2012.2.8.인 것을 보면 남편의 형 사판결 선고를 지켜보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 남편은 동생으로부터 아내가 마트 사장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동생과 함께 흉기를 들고 사장집을 찾아가 죽여버린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별도로 마트 사장으로부터 집단·흉기휴대협박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지급명령을 받았다. 17

가 신청한 것으로 형사판결의 확정력에 의존한 것인데, 심야 시간에 칼날 길이 16cm의 식칼을 휴대하고, 비록 동생은 가담하지 않았어도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 로도 ‘집단 흉기휴대 협박’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고, 집 안에서 불을 끄고 떨며 그 난동을 지켜봐야 했던 마트 사장 내외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은 이미 확정된 형사사 건의 사실인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임이 분명했다. 공정증서도 이유야 어떻든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 을 정해서 변제하기로 한 이상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렵 다. 공증도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착오나 강박과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 는 것이 우리 법이 보장한 공법절차이기 때문이다. 2012.2.2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얼마 가지 않아 소송절차가 시작되었다(지급명령에 이 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절차로 이행한다).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을 문서송부 촉탁하여 피고의 범죄행위를 증명하고자 했 고, 나는 피고의 범행 배경과 원고의 도를 넘는 권리행 사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해명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당일 112신고자 신원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피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의가 없었다는 점과 결과적 손 해에 해당하는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10여 명의 일행과 함께 피고가 집단 난입했다는 주장과 마트 운영을 제대로 못 할 정도의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는 등의 피해 과장은 원고 스스로의 권리남용에 대한 양 심의 가책의 크기라고 다투었다. 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아내의 업무상 횡령 사건 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아내는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지 않고 변호인 없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의 없이 받아들여 최종 범행 금액을 3,111,000원으로 하여 2012.9.5.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내의 형사사건은 아내의 자수로부터 시작되었 는데, 마트 사장은 아내가 자수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당 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피해 금액을 더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거듭 고소했는데,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형사사건 결과를 남편의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여 아내의 범죄행위의 엄중함에 비추어 남편의 자력구제 또한 용서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고용관계 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의 부당한 상계, 계산 불명의 공정증서 작성으로 만들어낸 허위채권,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집요한 협박 등의 자초 손해로 맞섰다. 18 법으로 본 세상

검찰은 마트 사장의 업무상횡령죄 고소는 아내가 자수 한 범죄사실과 같으므로 피해 금액만 추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무고죄와 함께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로 인해 아내가 자수한 업무상횡령죄에 범행금액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내의 공정증서 효력소멸 청구이의, 최종 조정 성립 아내의 형사판결이 남편의 민사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아 내의 형사사건 결과를 남편의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 하여 아내의 범죄행위의 엄중함에 비추어 남편의 자력 구제 또한 용서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고용관계 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의 부당한 상계, 계산 불명의 공정증서 작성으로 만들어낸 허위채권,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집요 한 협박 등의 자초 손해로 맞섰다. 재판부는 두 번의 변론 끝에 조정을 시도했으나 조 정이 불성립되자, 2012.7.5. 8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는 피고가 이미 형사공탁금 으로 300만 원을 원고에게 공탁한 것까지 더하면 금액 이 과도하다며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고, 이어서 추가 변 론을 거치고 난 뒤 2012.8.28. 700만 원으로 감축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 금액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이라 항 소하여 남편의 동생을 증인으로 불러 당일 상황을 증언 토록 했고, 경찰의 초동수사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송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마침내 변론이 열 렸는데 놀라운 일은, 앞서 남편의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 던 재판장이 이 항소심 재판장으로 있는 것이었다. 재판장은 남편을 알아보고는 형사사건 내용 을 언급하며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2012.11.16. 다시 400만 원으로 감축되어 판결이 선고되 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2012.10.26. 나는 아내로 하여금 공정 증서의 효력을 소멸시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했 고, 앞서 진행된 형사·민사사건에서 다루어진 쟁점 사실 들을 이 사건에 모두 제출하여 공정증서의 형식적 집행 력을 배제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1차 변론기일에 법원에 현저한 두 부부의 마트 사장과의 모든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문제인식을 가지고, 2차 변론기일을 잡아 직권으로 조정을 시도했는데, 피고 측 소송대리인 이 피고와 협의가 되지 않자, 다음날 2012.5.2. 남편의 항 소심에서 확정된 마트 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포함하여 7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아내의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300여 만 원의 피해 금액에 대하여는 형사공탁금 300만 원으로 변제된 것으 로 일단락 지우고, 남편의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확정된 금 액이 4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아내의 이 사건 청구이 의의 소에서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하자는 뜻이므로, 이로써 당초 4,680만 원의 공정증서는 그 효력 이 완벽하게 무너졌음이 재판부의 태도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피고 측이 이의하여 우여곡절 끝에 2013. 5.30. 남편을 아내 사건에 조정 참가인으로 출석시켜 최 종 900만 원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로써 남편의 손해 배상 채무도, 아내의 공정증서 상 채무도 모두 소멸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기나긴 사건은 끝을 맺었다. •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16349 손해배상금(울산지방법 원 2012나4800 손해배상금) •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5728 청구이의(울산지방법원 2012카기1008 강제집행정지) ※ 위 글은 민생현장에서 체험한 법제도의 기능실태와 민·형사상 연관문제를 조명한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19

지구 살리기 인사이트 #12 #11.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기후변화에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면, 필요한 것들 20 윤정훈 에너지정책기후 전문가 · ECOREBATES 컨설턴트 환경위기의 현재와 극복을 위한 12가지 통찰

요즘 여행 유튜브 채널이 인 기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 예전처럼 훌쩍 여행을 떠나지 못하 는 사람들의 심리가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비 행기에 몸을 싣지 못하는 점은 안타 깝지만, 그나마 코로나 덕에 교통 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줄기는 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락다 운을 선택하는 지역이 많아 상업용 여객기를 비롯하여 크루즈 선박, 출 퇴근을 위한 자동차 이용이 극적으 로 줄었다. 그러나 그것도 작년에 잠 시 주춤했을 뿐, 물류의 이동은 오 히려 증가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워낙 길어 지자 예전처럼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고, 자가용을 이용한 국내 여행이나 캠핑 수요는 오히려 급증했다고 한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자동차며 버스, 배, 비행기 모두 현재로서는 화석 연료에 절대 적으로 의존한다. 연료가 연소되며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 로 인해 지구는 더워진다. 기후변화는 걱정되지만, 그렇 다고 아예 안 돌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도 관광이든 출장 이든 여행을 다닐 것이고, 하다 못 해 출퇴근을 하거나 옆 동네로 마실 을 갈 때도 어떤 식으로든 교통수단 을 이용해야 하니 말이다. 각종 교통수단과 온실가스 배 출량,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비행기 온실가스 배출량 2%,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훨씬 커 다음 장의 [도표]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교통 부문은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의 22% 정도를 차지한 다. 이 22%를 다시 꼼꼼히 뜯어보 면, 승용차와 트럭 등 도로 교통이 74%, 항공 부문과 선박이 각 11%를 차지한다. 생각보다 비행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2% 남짓으로 적어서 의외라 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비행기가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만은 아니다. 항공기 제트 엔진 때문에 생기는 비행기구름의 효과와 질소 산화물 배출로 인한 효과 때문 에 실제로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항공 부문의 배 출량은 대개 국가 영역이 아니라 하 늘, 즉 국제 공공 영역에 배출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심 지어 여러 국가들이 모여 배출량 감 축을 약속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에서도 항공 부문은 빠져 있다. 비행기는 한번 제조하면 장기 간 사용하는 데다 안전 규율 등 제 한 조건이 워낙 많아 신속한 개선이 자동차, 버스, 배, 비행기 모두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걱정된다고 안 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각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1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항공업계는 엄격 한 연료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더 청정한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에어버스(Airbus)사는 2035년까지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 ‘배출량 제로 비행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수소 연료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우선은 유럽 내 단기 간 비행에 이용될 것이고, 얼마나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2050년 이전에는 배출량 제로 항공기의 상용화 가능성이 낮을 것이며, 대다수 노선에는 제 트 연료를 쓰는 기존 항공기들이 계속 이용될 것”이라는 에 어버스사의 입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수소 연료 비행기를 더 많이 사용하려면, 수소 유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공항 내 수송 및 재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탄소중립 2050년에도 가솔린차 사라지지 않을 것 비행은 상황이 이러한데, 도로 위는 어떨까? 요즘 자동 차 시장은 단연 전기차가 화두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배기가스가 나오 법으로 본 세상 <도표> 교통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경제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통 상세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조 및 건설업 화물차 34% 자동차 40% 항공 11% 선박 11% 철도 4% 교통 22% 주거 6% 기타 9% 전력 및 열 생산 42% 21% 22

지 않아 청정하다. 꼭 친환경차에 대한 선호만이 아니더라도, 요즘 나오는 전기 차들은 워낙 디자인도 세련되고 선택의 폭이 넓은 데다 각종 세제 혜택까지 있 어 더욱 인기가 많다. 또, 전기 차량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 가격이 극적으로 하락함에 따 라 예전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생겼다. 2018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만이 전기차였지만, 2050년이 되면 미국 신차 판매량의 무려 60%를 전기 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미래의 도로 위에는 전기 차가 대다수를 차지할까? 놀랍게도 그 렇지 않다. 2035년이 되어도 도로 위 자 동차 중 불과 13%만 전기로 운행할 것이 며, 2050년이 되어도 여전히 내연기관차 가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앞서 살펴본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라는 상품도 관성이 크다. 한번 구매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탈 뿐만 아 니라, 처분된 뒤에도 중고차 시장이나 해외 개도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일 단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가솔린차 는 지구상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세계 각국의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면으로 배 치된다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수 많은 국가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그 대망의 2050 년에도 도로 위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내연기관차일 것이라니, 힘이 쭉 빠지는 소리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일찌감치 내 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캘리포니 아주 등에서는 십수 년 내에 제로배출 차량만을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 비행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영역이 아니라 하늘, 즉 국제 공공영역에 배출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고, 한번 제조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데다 안전 규율 등 제한 조건이 워낙 많아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항공업계는 엄격한 연료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더 청정한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3

기도 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 의적인 시각이 많다. 만일 전기차 가격이 보조금 없이 가솔린차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기존 에 있던 차를 더 오래 탈 수도 있다. 게다가 도로 교통 부문에는 승용차 만 있는 게 아니다. 쓰레기차나 대형 버 스,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달 아서 전기로 가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배터리 성능은 한계가 있는데, 훨 씬 무거운 차량을 감당하려면 배터리 필 요량이 터무니없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화물 적재량도 그만큼 줄어들 게 된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흔히 타는 상업용 비행기의 경우 배터리를 달려고 하면 제트 연료보다 35배나 무 거워진다고 한다. 한두 명만 타는 소형 개인 비행기의 경우 전기 비행기가 있기 는 하지만 고작 두어 시간 비행이 전부 다. 생각보다 도로 교통 부문의 전력화 에는 장애물이 많은 셈이다. 전기차 만병통치약 아니다, 수소연료 등 개발해야 게다가 전기차 보급이 계속 이루어 진다 해도 현재와 같은 탄소 중심 인프 라에서는 기후변화가 전혀 해결되지 않 는다. 충전에 필요한 전기는 어디서 나 오는가? 태양광 패널이라 해도 이를 직 접 설치해서 충전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태워야만 만들 수 있다. 차량 운행에 필요한 석유 대신, 전력 생산에 필요한 석탄이나 가스로 온실가스 배출이 옮겨가는 것뿐인 것이 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 생산을 위 한 자재가 필요하고, 공장을 가동해야 하며, 이를 판매하기 위해 이동시켜야 한다. 이동을 위해 필요한 도로와 터널, 교량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모두가 시멘트와 석유, 철강 등 중 공업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들 모두에 탄소 발자국이 남는다는 뜻이다. 옆의 [그림]을 보면 일반적인 소·중 형 자동차의 전 과정(연료 생산부터 주 행까지 관련된 모든 탄소 발자국 포함) 연간 배출량을 보여준다. 물론 가솔린 차를 이용했을 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100% 재생에너지를 사 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방식 으로 충전하면 상당한 배출량이 발생함 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국가나 지역이 어떤 비 율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 느냐에 따라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는 데,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 중이 높을수록 당연히 전기차가 남기는 탄소 발자국도 커진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수소 연료를 사용한 항공기처럼 전기 외 대체연료에 CO2e NOx PM2.5 11,000 lbs 6.5 lbs .4 lbs 가솔린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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