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자녀 성 결정 방식 개선, 출생신고 시 부모 협의에 의해 결정 이번 기본계획에서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민법」 상 혼외자 표기를 폐기하는 정책이눈에띄었습니다. 현재의 성 결정 방식은 비혼ㆍ한부모 등 현실에 존 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 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혼인신고 시가 아닌 ‘출생신고 시’에 부와 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성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부모가 충분한 시간 을 갖고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의 성이 아버지와 같지 않아도 된다’ 는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로 그런 가족이 많아진다면 아 버지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는 데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인식도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 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 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 원회’ 역시 지난해 ‘부성우선주의’ 관련 법 조항을 개선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태어난 아동을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 동의 출생신고서에 ‘혼중자’, ‘혼외자’로 구분하여 표기 토록 하고 있는 친자관계 법령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 별 우려가 있어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 깊 게 존재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여가부 「가족다양성 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3.1%가 ‘자녀 출 생신고 시 성과 본을 부와 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에 찬성했고, “‘혼중자’, ‘혼외자’ 구분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에는 75.9%가 동의했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계기로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이 ‘부성 강제주의’에서 ‘부성우선주의’로 변화된 것처럼, 이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우리 법무사업계에서는 전국여성법무사회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벌여온 바 있습 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있는지요? 우선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국민 10명 중 7명(69.7%)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답할 만큼 가족의 형태와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으면서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Q Q 만나고싶었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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