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높였습니다. 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소득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 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이 중요한데, 이 를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와 관계맺음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 행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과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개발과 이를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실제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 성있는정책이필요하지않을까합니다. 올해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 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 벌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1일에 감치명령 결정에도 5,000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 무자 2인에 대한 첫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어 9 월 28일에도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요청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또는 3,000 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 적이 있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 무자의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요건 완화 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한편,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채무 불이행에 대 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고, 채무의 ‘일부’를 지급해도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 에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크게 성장 여성의권익증진을위해서는일자리에서성별 임금 격차 의 해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여가부나 고용노동부에 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별 임금 격 차는여전히높다고합니다. 올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지 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 격차는 2019년 기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 준을 보이고 있고, 여성 고용률도 2020년 기준 56.7% (15~64세)로, OECD 평균 59.0%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여성 일자리의 취약성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온 30~50 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여성 다수가 숙박업, 음식점업 같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 고, 임금 수준이 낮은 대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성별 업종분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내 성별격차를 해소하는 여성 일자리의 체질개선 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 로 올해 3월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 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별 업종분 리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AA) 적 Q Q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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