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가 신청한 것으로 형사판결의 확정력에 의존한 것인데, 심야 시간에 칼날 길이 16cm의 식칼을 휴대하고, 비록 동생은 가담하지 않았어도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 로도 ‘집단 흉기휴대 협박’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고, 집 안에서 불을 끄고 떨며 그 난동을 지켜봐야 했던 마트 사장 내외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은 이미 확정된 형사사 건의사실인정에따라손해배상의대상임이분명했다. 공정증서도 이유야 어떻든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 을 정해서 변제하기로 한 이상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렵 다. 공증도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착오나 강박과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 는 것이 우리 법이 보장한 공법절차이기 때문이다. 2012.2.2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얼마 가지 않아 소송절차가 시작되었다(지급명령에 이 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절차로 이행한다).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을 문서송부 촉탁하여 피고의 범죄행위를 증명하고자 했 고, 나는 피고의 범행 배경과 원고의 도를 넘는 권리행 사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해명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당일 112신고자 신원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피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의가 없었다는 점과 결과적 손 해에 해당하는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10여 명의 일행과 함께 피고가 집단 난입했다는 주장과 마트 운영을 제대로 못 할 정도의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는 등의 피해 과장은 원고 스스로의 권리남용에 대한 양 심의 가책의 크기라고 다투었다. 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아내의 업무상 횡령 사건 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아내는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지 않고 변호인 없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의 없이 받아들여 최종 범행 금액을 3,111,000원으로 하여 2012.9.5.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내의 형사사건은 아내의 자수로부터 시작되었 는데, 마트 사장은 아내가 자수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당 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피해 금액을 더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거듭 고소했는데,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형사사건 결과를 남편의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여 아내의 범죄행위의 엄중함에 비추어 남편의 자력구제 또한 용서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고용관계 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의 부당한 상계, 계산 불명의 공정증서 작성으로 만들어낸 허위채권,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집요한 협박 등의 자초 손해로 맞섰다. 18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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