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검찰은 마트 사장의 업무상횡령죄 고소는 아내가 자수 한 범죄사실과 같으므로 피해 금액만 추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무고죄와 함께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로 인해 아내가 자수한 업무상횡령죄에 범행금액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내의공정증서효력소멸청구이의, 최종조정성립 아내의 형사판결이 남편의 민사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아 내의 형사사건 결과를 남편의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 하여 아내의 범죄행위의 엄중함에 비추어 남편의 자력 구제 또한 용서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고용관계 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의 부당한 상계, 계산 불명의 공정증서 작성으로 만들어낸 허위채권,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집요 한 협박 등의 자초 손해로 맞섰다. 재판부는 두 번의 변론 끝에 조정을 시도했으나 조 정이 불성립되자, 2012.7.5. 8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는 피고가 이미 형사공탁금 으로 300만 원을 원고에게 공탁한 것까지 더하면 금액 이 과도하다며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고, 이어서 추가 변 론을 거치고 난 뒤 2012.8.28. 700만 원으로 감축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 금액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이라 항 소하여 남편의 동생을 증인으로 불러 당일 상황을 증언 토록 했고, 경찰의 초동수사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송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마침내 변론이 열 렸는데 놀라운 일은, 앞서 남편의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 던 재판장이 이 항소심 재판장으로 있는 것이었다. 재판장은 남편을 알아보고는 형사사건 내용 을 언급하며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2012.11.16. 다시 400만 원으로 감축되어 판결이 선고되 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2012.10.26. 나는 아내로 하여금 공정 증서의 효력을 소멸시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했 고, 앞서 진행된 형사·민사사건에서 다루어진 쟁점 사실 들을 이 사건에 모두 제출하여 공정증서의 형식적 집행 력을 배제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1차 변론기일에 법원에 현저한 두 부부의 마트 사장과의 모든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문제인식을 가지고, 2차 변론기일을 잡아 직권으로 조정을 시도했는데, 피고 측 소송대리인 이 피고와 협의가 되지 않자, 다음날 2012.5.2. 남편의 항 소심에서 확정된 마트 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포함하여 7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아내의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300여 만 원의 피해 금액에 대하여는 형사공탁금 300만 원으로 변제된 것으 로일단락지우고, 남편의민사사건항소심에서확정된금 액이 4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아내의 이 사건 청구이 의의 소에서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하자는 뜻이므로, 이로써당초 4,680만원의공정증서는그효력 이완벽하게무너졌음이재판부의태도로확인되었다. 그리고 피고 측이 이의하여 우여곡절 끝에 2013. 5.30. 남편을 아내 사건에 조정 참가인으로 출석시켜 최 종 900만 원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로써 남편의 손해 배상 채무도, 아내의 공정증서 상 채무도 모두 소멸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기나긴 사건은 끝을 맺었다. •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16349 손해배상금(울산지방법 원 2012나4800손해배상금) •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5728 청구이의(울산지방법원 2012카기1008강제집행정지) ※ 위 글은 민생현장에서 체험한 법제도의 기능실태와 민·형사상 연관문제를 조명한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나명예를훼손할의도가없음을밝힙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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