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1. 들어가며 - 전통법학의근간을바꾸는커다란사건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 및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2021년 7월,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 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 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동물 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징적, 선언적 규정이 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 법」의 입법적 변화는 전통 법학의 근간을 바꾸는 커다 란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 조항의 신설로, 민사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물의법적지위에관한 「민법」 개정안과 향후입법변화의방향 손해배상·강제집행금지 규정빠져, 추가입법필요해 「민법」 개정안제98조의2(동물의법적지위) ①동물은물건이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건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6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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