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상 법인격 논의가 권리의 주체와 객체, 즉 ‘人 - 物件’이 라는 2분법적 체계에서 ‘人 - 動物 - 物件’이라는 3분법 적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 문제는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 적 쟁점들, 특히 ▵동물의 권리나 원고적격 문제, ▵공법 상 보호의 대상과 범위,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 ▵동 물학대에 대한 형사적 처벌 등을 논할 때 늘상 반복되던 법적 도그마의 영역이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이러 한 논란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민법」이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지위에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우 리나라 동물 관련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민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헌법, 형법 등 법학 전반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입법적 변화들 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민법」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규정, 강제 집행금지 규정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빠져 있어서, 향후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요구되는 불충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독일입법례를통해살펴본동물관련입법의방향 이번 「민법」 개정안은 대륙법계 국가들, 즉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민법」을 참고하여 이루어졌 다. 특히 독일 입법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입법적 변화 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동물 관련 입법의 변화와 방향 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가. 독일의입법례 독일은 1990년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민법」 상 물건에 관한 조항의 개정을 단행하였고, 손해배상 및 소유권에 관한 조항, 더 나아가 「민사소송법」과 「동물보 호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의 동물 관련 조항의 개정을 이루어냈다. 독일 「민법」 제90a조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 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그에 대한 다 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액의 범위 조정과 관련된 손 해배상청구 규정(「민법」 제251조), ▵소유권자의 동물보 호 준수 규정(제903조),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 (「민사소송법」 제811c조)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즉, 「민법」 제251조제2항2문에서는 “피해 입은 동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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