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을 현저히 상회한다 는 것만으로 그 비용지출이 과도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 치료비용에 대한 「손해 배상법」 상의 한계가 해소되었다. 기존에는 동물도 물건이므로 물건의 객관적인 시장 가액만을 배상하면 되었다. 따라서 동물의 시장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치료비용 등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아 니하였다. 그러나 동 조항의 신설에 따라 동물의 객관적 시장가치를넘는손해에대하여도배상이인정되었다. 또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11c조제1항에서는 “가 축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은 압류에 제공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반려동물 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게 되었다. 한편, 「동물보호법」 상 기존에 있던 동물보유 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형사 범죄자에 대한 동물접촉금지 및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동물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2002년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독 일 사회의 인식 변화를 헌법에 담게 되는데, 「독일 기본 법」 제20a조에 국가의 동물보호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 정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나. 후속입법의변화와방향 위와 같이 독일의 입법상 변화를 볼 때, 동물의 법 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에 들어가게 되면, 이후 「민법」 및 「민사집행법」 분야에 서는 ▵손해배상,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강제집 행 금지 등과 같은 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관련 규정들 에 대한 후속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형법」 상으로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더 이상 물건이 아닌 상황에서는 재물손괴죄의 적용이 적절치 않게 되어, 적어도 반려동물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 적 용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물 학대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동물보호 법」 상의 동물학대죄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이고, 이와 함께 동물학대죄 적용 범위 확대 및 처벌 강 화,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또, 「헌법」 상으로는 향후 개헌 논의 시 국가의 동 28 법으로본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