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물보호 책무 규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헌법」에 동물의 보호와 복지, 이에 대한 국가와 국민 의 책무 등 동물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동물보호 법」 등 이미 존재하는 개별 법령의 입법 목적 달성 및 실 효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동물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쟁점과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헌법 가치 적 지도 원리 및 해석 기준을 제공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 정안의 경우, 제38조제3항에서 국가의 동물보호 책무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3. 「민법」 개정이후에도남은쟁점과과제 한편, 「민법」 개정안 제98조의2제2항은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은 현실을 고려한 규정으로, 동물의 물건성을 현행처럼 유지시키는 입법 장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로 인해 동물의 물건성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는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특별한 규정’의 의미, ▵‘물건에 관한 규정’의 의미와 범위, ▵‘준용’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위 조항은 동물의 물건성 또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 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고, 예컨대 동물을 거래하는 경우 소유자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어디까지 제 한할수있는것인가등의해석상문제를내포하고있다. 또한, 「민법」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규정, 강제집행 금지규정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규정들이 빠져 있는 관계로, 현재의 동물 관련 문 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장벽들이 존재하게 될 것 이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현행 「동물보호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도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안의 취지에 따라 미래지향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 이라고 하겠다. 한편, 「민법」과 「동물보호법」의 상호 유기적 관계 설정을 위하여 독일 「민법」 제903조2문과 같은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동조는 “동물의 소유자는 그 권능의 행사에 있어 서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동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권능 행사 시에 「동물보호법」 등의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 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선언적 의미를 지니는 조항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와 「동물보호법」의 사회적 중요성의 증대 등에 비추어 볼때의미있는규정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헌법」 개정안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내용은법률로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한다. ③국가는동물보호를위한정책을시행해야한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제98조의2제2항은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물의 물건성’ 자체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개정 이후에도 동물이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규정’의 의미, ▵‘물건에 관한 규정’의 의미와 범위, ▵‘준용’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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