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최근 시행법령 03 01 0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고객 응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객의 폭언 과 폭행 등에 노출되었을 때 별도의 보 호규정을두지않았다. 이에이런문제를개선한 「산업안전보건 법」 개정법률이 지난 10.14. 시행되었다. 이제부터는업무와관련하여다른사람 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 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 또는 불합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화 되었다(제41조). 고객응대 근로자가 아니라도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1.10.14. 시행) 현재첨단분야인력에대한수요는많지 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 숙련전문직업인공급은매우부족한실 정이다. 특히, 전문대졸업생의입직비율이높은 중소기업 등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여 고숙련 전문 가양성을위한새로운평생고등직업교 육 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의 도입 필요성 이제기되고있다. 이에 지난 9.24.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을시행하고, 이제부터전문대학에전 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기술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9 조의2및제50조의4신설).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설치, 운영이 가능해졌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21.9.24. 시행)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 지난 10.8. 위와 같은 골자의 「소상공인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 시행 되었기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 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 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손실보상을해야한다(제 12조의2제1항). 또, 중소벤처기업부는산하에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 원회’를 두며(제12조의4),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전담조직을 설치해 손실보상 업무를할수있게된다(제12조의6).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심각한 손실 입은 소상공인, 보상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1.10.8. 시행) 34 법으로본세상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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