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그동안 협회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의 신설 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에 대한 조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해 온바, 본 글에서는 그간의 경과보고를 통해 회원들의 불안을 일정 해소하고, 협회의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 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수사권조정에따른 「형사소송법」 개정과공수처신설 2018.6.21.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른 「형사소송법」이 2020.2.4.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2020.1.14. 제정되 어 2020.7.15.에 시행되었다. 이에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고, 그 외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는 공수 처에서 수사하게 됨에 따라 「법무사법」에서도 제2조의 “검찰청”을 “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한 연계법 안으로서, 2020.1월과 2월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이 개정된 이후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계법안으로 개정을 촉구하였다면 바로 진행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 지만, 별다른관심을가지지않은채로방치되어있었고, 이는법무사의업무에대한불안요소가되고있었다. 법무부유권해석, “법무사, 공수처제출고소장작성할수없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2021.2.9. 법무 부의 예의 그 유권해석이었다. 법무부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질의에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유상으 로 공수처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의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비변호사의 유상 법률사무 취급에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대변인 “경찰청제출서류작성, 법무사업무” 법무부, 유권해석 검경수사권조정에따른법무사업무조정관련경과보고 3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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