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해당하여 「변호사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부 정적인 유권해석을 하였다. 그 근거로서 법무사의 업무범위로 “검찰청에 제출 하는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공수처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은 점을 들었다. 즉, 「법무사법」의 규정이 한정적 열거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공수처 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무사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논 거를 댄 것이다. 이는 기존에 법무사가 하던 업무의 범위를 축소한 해석으로서 직역 축소와 연결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었다. 송기헌의원의 「법무사법」 개정안발의 이에 따라 신임 협회 집행부는 공수처와 경찰청을 방문하여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2021.8.25. 송기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무사 의 업무에서 법원, 검찰청에 더해 공수처만 추가해 경찰 청은 빠지고, 공수처 수사관의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협회는 회장회 논의를 통해 9.10.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에 “법무사의 업무에 공수처뿐 아니라 경찰청 을 추가하고, 공수처 수사관의 일부 시험 면제는 자질이 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담보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법원과 법무부 등 유 관기관의 협조를 적극 설득 중이다. 법무부의유권해석, “경찰청제출서류작성, 법무사업무” 한편, 협회는 「법무사법」 개정과는 별개로 당장 회 원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지난 9.23. 법무부는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으 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 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고소고발인이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 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검찰청의 업무에 관 련된 서류의 작성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로 법무사가 경 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을 보내왔다. 아직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흡한 점은 있지만, 법무사의 업무에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 성이 포함된다는 취지여서 협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대 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각 지방회에 전달하였다. 회장회, 「법무사법」 개정추진결정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6. 개최된 제2021년도 제7 회 회장회에서는 법무사 업무에 공수처뿐 아니라, 경찰 청도 추가하는 것으로 「법무사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 해 논의하면서, 위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고정불변한 것 이 아니고, 이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 표발의)에 우리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이제부터 「법무사법」 개정 을 확실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무사의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정리하였다. 현재까 지의 진행 경과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앞으로의 「법무사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 기를 당부드린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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