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01 「민법」 상망은행위로인한증여재산환수관련규정 「민법」은 수증자(受贈者)가 증여자(贈與者)에 대하 여 일정한 배은행위(背恩行爲) 또는 망은행위(忘恩行爲) 를 한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56조). 「민법」이 규정한 망은행위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 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의 불이행’이다. 증여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제척기간)이며, 그 망은행위를 용서한 경우에는 해제권 이 소멸한다. 헌법재판소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신뢰 관계 에 기초한 증여계약의 특성과 이에 따른 법률관계의 조 속한 안정의 필요성’에 비추어,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6 개월로 정한 것은 증여자의 재산권(법정해제권)을 과도 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 판소 2009.10.29. 선고 2007헌바135전원재판부). 위 규정에 따라 증여가 해제되면 증여는 무효가 되 며, 증여자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그에 따라 재산권의 이전을 이미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8 조).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5개월 동안 지급한 이후 자녀의 망은행위로 인하여 증여계약을 해 제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5개월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반 김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독일 Bonn대학교 법학박사 이미이행된증여재산, ‘전부반환 vs 현존이익한정’ 쟁점 망은행위수증자(불효자)의증여재산환수에관한입법적고찰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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