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인도만 하고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아직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증여가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이전해 줄 의 무가 소멸한다(대법원 1977.12.27.선고 77다834판결). 02 이른바 '불효자방지법' 관련논의 법조계에서는 현행 규정만으로 부모(증여자)가 자 녀(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의 배신행위, 패륜 행위 등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 다는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 여 망은행위의 유형이 상대적으로 좁게 열거되어 있고, 해제권의 제척기간도 짧으며, 이미 이행된 증여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여의 해제사유를 확대하고,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허용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불효자방 지법’으로 통칭하고 있지만, 이는 이른바 불효자뿐만 아 니라 망은행위를 한 모든 수증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불효자방지법’이라는 별칭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에 관한 입법 논의는 지난 제 20대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망은 행위로 인한 증여해제 사유의 확대, 해제의 소급효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02283)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01511) 이 제안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 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 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제권 행사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며, 이미 이행한 증여 부분에 대 해서도 반환청구를 허용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 호 2108003)이 제안되어 있다. 나아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 행한 경우 법원에 부양의무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재 산과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4276)도 발의되어 있다. 법무부 도 최근 ‘불효자방지법’ 도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 졌다. 현재 ‘불효자방지법’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는 망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면 증여자는 수 증자의 망은행위가 범죄행위에 달하지 않더라도 증여계 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리고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 시 기이행 부분에 대한 수증자의 반 환 의무가 신설되면 부양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 로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증여의 해제사유로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가 추 가되면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한, ▵이들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 여 법적 안정성이나 거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03 외국의입법례 –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경우 일본을 제외한 여러 유럽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수 증자의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 에 대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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