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해제권(철회권, 취소권) 행사기 간은 증여자가 망은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하는 입 법례가 다수다. 독일 「민법」( Bürgerliches Gesetzbuch )에 따르면, 증여자는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를 철회( Widerruf )할 수 있으며, 동 법은 망은행위의 유형으로 ▵수증자가 증 여자 또는 그의 근친에 대한 현저한 비행으로 인하여 중 대한 망은의 책임이 있는 경우와 ▵수증자가 고의로 위 법하게 증여자를 살해하였거나 철회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한다(제530조). 증여자는 철회권의 요건 발생을 안 때, 즉 망은행위 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야 하고(제 532조), 증여가 철회된 때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31조 제2항). 프랑스 「민법」( Code Civil )에 따르면, 증여자는 망 은행위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 révocation )할 수 있으며, 동 법은 망은행위의 유형으로 ▵증여자의 생명을 침해 한 경우, ▵중대한 학대와 범죄, 모욕, ▵부양의 거절을 규정한다(제955조). 증여자는 수증자의 비행이 있었던 날, 또는 증여자 가 비행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제957조). 이때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으로만, 즉 취소소송의 방식으로 행사해야 한다(제956 조). 증여가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증여자 는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스위스 「채무법」( Obligationenrecht )에 따르면, 증 여자는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를 철회( Widerruf )할 수 있으며, 동 법은 망은행위의 유형으로 ▵수증자가 증여 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중대한 범죄 를 저지른 때 및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의 친족에 대하 여 부담하는 친족법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를 규정한다(제249조). 철회 기간은 증여자가 철회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이내다(제251조). 스위스법에 따르면 증여가 철회된 경 우, 수증자는 이익이 현존(現存)하는 범위에서 증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49조). 04 입법적쟁점의검토 증여는 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서 일반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신뢰 관계가 그 기 초가 된다. 따라서 수증자의 배신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증여계약에 해제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률로써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이미 이행된 증여재 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증여 해제의 사유가 되는 수증자의 망은행 위 유형을 확대할지 여부, ▵해제권의 행사기간(제척기 간)을 6개월보다 길게 할지 여부, ▵증여재산의 환수(원 상회복) 가능성을 확대할지 여부 등은 모두 증여자의 법 정해제권이라는 재산권의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적 으로 입법 재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된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 검토, 논의가 필요한 입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망은행위유형의확대 이와 관련해서는, 망은행위의 유형에 ‘현저하게 부 당한 대우’와 같이 불확정적인 요건이 추가되면 이를 둘 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가령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는 비행이나 학 대와 같이, 증여자에 대한 배은행위 중에서 현행법으로 는 포섭되지 않는 행위를 포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추 상적, 평가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 40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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