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각된다. 아울러 이미 부당한 대우 앞에 ‘현저성’ 요건을 추 가하여 제도가 보다 엄격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비행의 현 저성과 망은행위에 대한 책임의 중대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해제권행사기간의 2년연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 입법례에서는 해제권의 제 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나 라마다 법 상황이 다르므로 적정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이 적정 한지는 법률관계의 안정성 확보와 증여자의 법정해제권 보장이라는 이익을 비교·교량하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기이행부분에대한반환청구및제3자보호규정신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기이행된 증여재산의 환수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이행 부분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독일, 스 위스는 현존이익에 한정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그 와 같은 제한이 없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면 현존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보다 제재적 성격이 강화 되는 측면은 있으나 선의의 수익자, 즉 증여해제 사유를 알지 못하는 수증자의 경우에는 반환범위가 과도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반면, 현존이익에 한정한다면 부당이득법의 원칙에 충실한 측면은 있으나 수증자에게 현존이익이 없는 경 우 제도 도입의 실익이 낮게 된다. 아울러, 전부 반환의 경우 반환범위에 이자와 과실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또, 제3자 보호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특칙을 두지 않더라도, 망은 행위로 인하여 증여가 해제되면 해제법의 일반원칙(제 548조제1항 단서)으로 돌아가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 게 된 제3자(예 : 수증자와 거래한 자)는 원상회복 의무 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민법」 증여편에 제3자 보호규정을 두는 경 우, 제548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망은행위를 사주하거나 그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다는 견 해도 있다. 물론,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 제도를 활용 하는 방법으로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응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가령, 현행법하에서도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 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부양의무 불이행 시 단기의 제 척기간에 걸리지 않고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망은행위가 있 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증여계약서를 작성,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통해 서류 작성을 용 이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자녀에게 망 은행위 시 증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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