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1. 광주전남회, 특조법 개정안 건의 1945년 8·15 해방 이후 6·25전쟁과 각종 화재 등으로 부 동산 관련 서류가 소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사람들의 사망·소재불명, 또는 실소유자의 무지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978년, 1993년, 2006년 등 총 3회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이 남아 있어, 지난 2020년 제4차 「특조법」이 제정,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제4차 「특조법」은 2020.2.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되어 2020.8.5.부터 시행되었으며, 2020.10.20. 법률 제17506호로 일부 개정되어 동일자 시행되었는데, 개정 내용은 “동법 제5 조제2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여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일부 확대”한 것이다. 이 법은 총 1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드러진 특징은 보증인 수를 5인 이상으로 하고, 보증인 중 한 명을 변호사나 법무사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이하 ‘자격자 보 증인’이라 함) 보증인제도를 강화하고, “자격자 보증인은 다른 일반 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는 이전의 「특조법」 시행 과정에서 허위의 보증서를 이 용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사취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 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박성익 법무사(광주전남지방회) · 본지 편집위원 코로나·인구감소 현실 반영해 ‘적용범위 10년 확대’ 등 개정해야 제4차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의 필요성과 광주전남회 개정 건의안 해설 42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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