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1. 광주전남회, 특조법개정안건의 1945년 8·15 해방 이후 6·25전쟁과 각종 화재 등으로 부 동산 관련 서류가 소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사람들의 사망·소재불명, 또는 실소유자의 무지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지않은사례도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978년, 1993년, 2006년 등 총 3회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양자가 일치하지않는부동산이많이남아있어, 지난 2020년제4차 「특조법」이제정, 시행되기에이르렀다. 제4차 「특조법」은 2020.2.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되어 2020.8.5.부터시행되었으며, 2020.10.20. 법률제17506호로 일부 개정되어 동일자 시행되었는데, 개정 내용은 “동법 제5 조제2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특별법」 제10조제2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하여적용지역 및대상을일부확대”한것이다. 이 법은 총 1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드러진 특징은 보증인 수를 5인 이상으로 하고, 보증인 중 한 명을 변호사나 법무사등일정한자격이있는사람으로하여(이하 ‘자격자보 증인’이라 함) 보증인제도를 강화하고, “자격자 보증인은 다른 일반 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보증내용이사실인지여부를확인한후보증서를작성하여 야한다”고규정한것이다. 이는 이전의 「특조법」 시행 과정에서 허위의 보증서를 이 용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사취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 기위한것으로생각된다. 박성익 법무사(광주전남지방회) · 본지 편집위원 코로나·인구감소현실 반영해 ‘적용범위 10년확대’ 등 개정해야 제4차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의필요성과 광주전남회개정건의안해설 42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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