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그러나 위 제4차 「특조법」 또한 입법 과정에서 누락된 부 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과 법의 시행과정에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미 2020.9.29. 윤재갑의원이대표발의한의안번호 4325호등여러차례개 정안이발의되기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특조법」을 실무적으로 적 용하고 있는 법무사들의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정덕안)에서는 법 개정 필 요성에 대한 일선 법무사들의 뜻을 모아 「특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협회 차원에서 국회와 협조하여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입법되도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광주전남회가 마련, 건의한 위 개정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해 봄 으로써선배·동료·후배법무사들의 「특조법」 시행에대한실무 활용에조금이나마도움을드리고자한다. 2. 「특조법」 개정안의주요내용과해설 가. 적용범위의확대 현행 「특조법」은 제4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시기를 1995.6.30.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2005.6.30.로 10년간확대하고있다. 이전 「특조법」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1차(1978.3.1.시행) 는 1974.12.31. 이전으로, 2차(1993.1.1.시행)는 1985.12.31.이전 으로, 3차(2006.1.1.시행)는 1995.6.30. 이전으로 하고 있다. 이와비교하면현행 「특조법」은그적용범위를지나치게제한 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조법」은 한시법으로서 원래의 취지가 간편한 절차에 의해실제권리관계와등기부상권리관계를일치시키는데있 고, 이를원하는국민다수가혜택을보기위해서는적용범위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현행법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2005.6.30. 이전으 로적용범위를 10년간확대한것이다. 나. 유효기간의확대 현행 「특조법」은부칙제2조에서그유효기간을시행일로 부터 2년으로규정하고있으나, 개정안에서는시행일로부터 3 년으로연장하고있다. 현행법 규정대로 한다면 자격자 보증인이 일반 보증인과 같이 신청인을 직접 대면하여 보증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는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사실 상이행이불가능한상황이되어일반국민들은 「특조법」에따 라등기를신청하고싶어도보증서를발급받기어려워등기를 신청하지못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게되었다. 그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개정 안에서는유효기간을현행 「특조법」 상 2년에서 3년으로연장 하고 있는데, 참고로 1978년도의 제1차 「특조법」에서는 유효 개정안제4조 (적용범위) ①이법은부동산으로서 2005 년 6월 30일 이전에매매ㆍ증여ㆍ교환등법률행위로인하 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되어있지아니한부동산에대하여이를적용한다. 개정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 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1조에 따라 확인 서의발급을신청한부동산및제12조에따라확인서발급 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후 6개월까지는이법에따른등기를신청할수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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