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보증인의 수를 5명 이상으로 강화한 법 규정 등으로 거주기 간을충족하는보증인을구하기가어려운것이현실이다. 개정 안에서는이를감안하여 일반보증인의거주기간을 15년으로 완화하고있다. 라. 다른법률의적용배제 개정안에서는 제16조를 신설하여 「특조법」 제11조와 「부 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등기권리자가 상당기간 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나 과 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특조법」 제1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런데 「특 기간이 3년이었다(법제14조). 다. 일반보증인의거주기간완화 현행 「특조법」(제11조제2항)과 그 시행령(제5조)에서는 일 반 보증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25년으로 하고 있 으나, 개정안에서는 15년으로완화하고있다. 이는 이전의 「특조법」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 10년 이 상 거주하는 것을 보증인의 요건으로 한 것에 비해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서 허위의 보증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골의 인구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개정안 시행령 제5조(보증인의 자격) ① 법 제11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란 15년 이 상 을 말한다. 다만, 수몰지역 등으로서 현재 부동산 소재 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거나 본문의 거주기간을 충족하 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또는 인접 동ㆍ리에 15년이상 거주한사람으로한다. 개정안 신설 제16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 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 명백한 탈세, 탈법 등의 위법행 위가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을적 용하지아니한다. 44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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