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조법」 이전에 시행된 3차례에 걸친 「특조법」에 의 해 총 11,734건의 등기가 완료되었지만, 부동산 실체관계와 등 기를 일치시키려는 법 제정 목적에 비추어 아직도 부족한 상 태다. 특히 일제강점기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에 창씨개명 된 일본식 이름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이번 기회 에 후손들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하 고,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신속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현행법 제11조제3항의 보증내용 사실 여부의 직접대면 확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여건상 어려운 사람들은 유선 확인 이 가능토록 하거나 최소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법 시행에 대해 홍보하 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국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법 적용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법에 의한 등기의 부당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보증인의 공정하고 성실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 증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서명날인하고, 확인서 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 인은 대장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 를 신청하는 절차로 등기가 완료된다. 보증인의 역할이 아무 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허위보증을 사전 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선 대장소관청에서 현행 「특 조법」의 주요내용과 보증사무처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면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특조법」 에 의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는 국민에게는 3차 「특조법」 부칙 7조에 규정한바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 법」 제8조제4항)’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방안과 함께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동법 제56조제1항제4호)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조법」에 의해 소유권등기 이전을 받으려는 국민 대부분은 상 당기간 등기를 해태한 경우가 많아 2006년도의 3차 「특조법」 에서는 제12조에 위 2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 을 두었다. 하지만 현행 「특조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는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 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 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 항을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특조법」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을 잠재 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다. 그런 국민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무지나 태만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바, 과태료나 과징금의 부담 때문에 이 법의 이 용을 주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인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의 기재를 일치시 킨다는 관점에서 이를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3차 「특조법」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정안에서는 위 2개의 법률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3. 「특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과 입법 과제 광주전남회는 현행 「특조법」의 실무상 여러 문제점을 파 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지난 7.13. 전라남도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과태료· 과징금 문제에 대해 매매·증여·교환 등 원인에 의해 양도된 부 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과 현행 「특조법」 기 간 연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에 대해 힘 써 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또, 지난 9.11. 국회에서 「특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재갑 의원과 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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