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현행 「특조법」 이전에시행된 3차례에걸친 「특조법」에의 해총 11,734건의등기가완료되었지만, 부동산실체관계와등 기를 일치시키려는 법 제정 목적에 비추어 아직도 부족한 상 태다. 특히 일제강점기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에 창씨개명 된 일본식이름으로소유권등기가되어있는부동산은이번기회 에후손들이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일제잔재를청산하 고, 최대한많은국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법개정이신속 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 현행법제11조제3항의보증내용사실여부의직접대면 확인이실효성을가지려면, 여건상어려운사람들은유선확인 이가능토록하거나최소한유효기간을연장해야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법 시행에 대해 홍보하 고, 이에대한필요경비를국비지원하는방안도강구함으로써 보다많은국민들이법적용혜택을받도록해야할것이다. 특히 현행법에 의한 등기의 부당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보증인의공정하고성실한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 보 증인은사실관계를확인한후보증서에서명날인하고, 확인서 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 인은 대장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 를 신청하는 절차로 등기가 완료된다. 보증인의 역할이 아무 리강조되어도지나치지않는이유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허위보증을 사전 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선 대장소관청에서 현행 「특 조법」의 주요내용과 보증사무처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해 더욱적극적인교육을실시했으면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특조법」 에 의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는 국민에게는 3차 「특조법」 부칙 7조에 규정한바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 법」 제8조제4항)’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방안과 함께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토지분할시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동법 제56조제1항제4호)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한다. 조법」에 의해 소유권등기 이전을 받으려는 국민 대부분은 상 당기간등기를해태한경우가많아 2006년도의 3차 「특조법」 에서는제12조에위 2개법률의적용을배제하는명문의규정 을두었다. 하지만 현행 「특조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지않았다. 그이유에대해국토교통부보도자료에서는 “이 법시행을기회로절세, 허위등기등법률제정취지에맞지않 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 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 항을이번에는적용하지않았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특조법」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을 잠재 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다. 그런 국민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무지나 태만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바, 과태료나 과징금의 부담 때문에 이 법의 이 용을주저하는일이있어서는안될것이다. 이 법의 목적인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의 기재를 일치시 킨다는 관점에서 이를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3차 「특조법」과같이명문의규정을두는것이타당하 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정안에서는 위 2개의 법률 규정을배제하는규정을신설하고있다. 3. 「특조법」 개정을위한활동과입법과제 광주전남회는 현행 「특조법」의 실무상 여러 문제점을 파 악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다. 먼저 지난 7.13. 전라남도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과태료· 과징금 문제에 대해 매매·증여·교환 등 원인에 의해 양도된 부 동산에대해서는이를부과하지않는방안과현행 「특조법」 기 간연장등에대해설명하고, 개정안의신속한추진에대해힘 써 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또, 지난 9.11. 국회에서 「특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재갑 의원과 의간담회등을통해상호협력하여법개정을적극추진키로 하였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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