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채무자손해의빠른회복 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원 고에게(「민사소송법」 제117조), 소명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민사소송법」 제 299조),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채권자 에게(「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제공 을 명하고 있다. 소명에 대한 보증금은 몰취공탁으로당사자가거짓진술을하 면국가가보증금을몰취하고과태료를 부과(「민사소송법」 제300조, 301조)한 다는점에서손해배상을위한담보와는 다르다. 법원은 청구채권이나 이유를 소 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소명하였을 때 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명령 을 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 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 을 인정하여 간이한 절차로 채권자에 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그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 이 밝혀지면 채무자가 손해를 쉽게 회 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 이 형평에 적합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04.10.6.선고 2004마467결정). 채권자가 제공할 담보는 소송구조 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고, 이러한 규정 들은가처분신청에대한재판에준용된 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금전채권의 청구에 앞서 먼저 검토 하는것이가압류명령신청이다. 부동산가압류가 우선이지만 채무 자에게 부동산이 없으면 차선으로 제3 채무자가채무자에게지급할채권에대 하여가압류명령을신청한다. 이경우법원은담보제공액중일부 분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데, 그금액이채권자가부담하기에과중하 여 신청을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의 불만이 많은 것도 현실 이다. 이에담보제공의현실과개선방안 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권중화 법무사(서울중앙회) 법원 ‘담보제공기준’ 18년전것, 이제는발전한 보증보험활용해야 채권가압류에서현금공탁의문제점과개선의방향 46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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