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손해의 빠른 회복 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원 고에게(「민사소송법」 제117조), 소명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민사소송법」 제 299조),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채권자 에게(「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제공 을 명하고 있다. 소명에 대한 보증금은 몰취공탁으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 면 국가가 보증금을 몰취하고 과태료를 부과(「민사소송법」 제300조, 301조)한 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와는 다르다. 법원은 청구채권이나 이유를 소 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소명하였을 때 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명령 을 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 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 을 인정하여 간이한 절차로 채권자에 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그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 이 밝혀지면 채무자가 손해를 쉽게 회 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 이 형평에 적합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04.10.6.선고 2004마467결정). 채권자가 제공할 담보는 소송구조 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고, 이러한 규정 들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에 준용된 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금전채권의 청구에 앞서 먼저 검토 하는 것이 가압류명령 신청이다. 부동산가압류가 우선이지만 채무 자에게 부동산이 없으면 차선으로 제3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에 대 하여 가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액 중 일부 분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데, 그 금액이 채권자가 부담하기에 과중하 여 신청을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의 불만이 많은 것도 현실 이다. 이에 담보제공의 현실과 개선방안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권중화 법무사(서울중앙회) 법원 ‘담보제공기준’ 18년 전 것, 이제는 발전한 보증보험 활용해야 채권가압류에서 현금공탁의 문제점과 개선의 방향 46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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