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담보제공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 약을 맺은 문서(이하 ‘공탁보증보험증 권’이라 함)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 탁할 것을 명한다. 소송비용 담보는 피 고가, 가압류명령에 대한 담보는 채무자 가 각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민 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집행법」 제19 조제3항, 대법원 2015.9.10.선고 2014다 34126판결). 현금공탁액, 법원마다 기준 달라 담보제공 금액은 ▵소명의 유무, ▵ 가압류의 종류와 내용 및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 손해액, ▵채권자와 채무 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채 권자가 미리 담보제공액을 예상할 수 있어야 신청과 담보물 준비에 편리하고, 법원도 신속한 서면심리만으로 타당한 담보액을 결정하기 위해 각 법원마다 기준을 정하고는 있으나,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인 담보액 산정기준은, 청구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1/10, ▵ 유체동산 4/5, ▵채권 및 기타재산권은 2/5이다. 임금채권이 피보전권리이고, 청구채권이나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는 무담보나 소액으로 명하고 있다. 현금공탁은 부동산가압류에서 소 명 정도에 따라 일정한 부분, 유체동 산은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급여채권이나 영업자의 예금채권 1/2(청구금액의 1/5), 기타재산권 1/5, 부 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등기・등 록하는 권리는 1/10의 범위 내에서 명하 고, 나머지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다. 예금계좌를 채권가압류하는 경 우, 청구채권이 1,000만 원이면 담보 제공액은 400만 원(청구채권액의 2/5=40%)이고, 전액을 현금공탁으로 하거나 그중 1/2인 200만 원(1/5=20%) 은 현금공탁으로, 나머지 200만 원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400만 원 이하 2,030,200원[현금공탁 200만원+보험 료 30,200원(청구금액×공탁금비율× 0.151%)]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 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금액이다.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야 법원은 채권가압류명령 신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담보제공액과 현 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위 산정기준이고 실무현실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명령 신 청을 할 때는 별도로 소정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항목 중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적어야 하는데, 부 동산이 있으면 채권가압류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이나 등기・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사전에 공부에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산도 채무자의 점 유 사실이나 소유를 확인하기 쉽다. 그 러나 채권가압류명령 신청채권자는 채 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 권의 종류와 채권액의 존부를 알기 어 려우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보편화로 정확한 정보의 취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채권가압류명령이 있었다 해도 현실적으로 채권자의 채권 확보 확률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높은 비율 의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런 제도적 문제를 악용하는 경우, 신용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법원의 담보제공기준은 18년 전인 2003.9.22. 개최된 전국 신청담당 판사회의 결과를 예규에 반영한 것으 로, 채권가압류명령의 현금공탁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인 것은 채권자의 신중한 신청과 채무자의 신용 및 명예 등의 보 호를 위한 것이라 이해된다. 법원도 그 동안 이 기준을 보완해 오긴 했으나 보 증보험제도가 급속도로 발전한 현재는 이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압류명령의 담보제공은 혹시 생 길지도 모를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보증보험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손해를 보호하는 것 이 오히려 목적에 충실하고 합리적이며 채권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된다. 담보제공기준을 조정하여 현금공 탁은 채권자의 신청 남용을 저지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낮추고, 부족한 담 보는 공신력과 담보능력이 충분한 보험 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크게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면 한다. 4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