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담보제공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지급을보증하겠다는위탁계 약을 맺은 문서(이하 ‘공탁보증보험증 권’이라함)나, 현금또는유가증권을공 탁할 것을 명한다. 소송비용 담보는 피 고가, 가압류명령에대한담보는채무자 가각질권자와같은권리를가진다(「민 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집행법」 제19 조제3항, 대법원 2015.9.10.선고 2014다 34126판결). 현금공탁액, 법원마다기준달라 담보제공금액은▵소명의유무, ▵ 가압류의 종류와 내용 및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 손해액, ▵채권자와 채무 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채 권자가 미리 담보제공액을 예상할 수 있어야신청과담보물준비에편리하고, 법원도 신속한 서면심리만으로 타당한 담보액을 결정하기 위해 각 법원마다 기준을정하고는있으나, 이에구속되는 것은아니다. 보편적인 담보액 산정기준은, 청구 채권에대하여▵부동산가압류 1/10, ▵ 유체동산 4/5, ▵채권 및 기타재산권은 2/5이다. 임금채권이 피보전권리이고, 청구채권이나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는무담보나소액으로명하고있다. 현금공탁은 부동산가압류에서 소 명 정도에 따라 일정한 부분, 유체동 산은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급여채권이나 영업자의 예금채권 1/2(청구금액의 1/5), 기타재산권 1/5, 부 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등기・등 록하는권리는 1/10의범위내에서명하 고, 나머지는공탁보증보험증권이다. 예금계좌를 채권가압류하는 경 우, 청구채권이 1,000만 원이면 담보 제공액은 400만 원(청구채권액의 2/5=40%)이고, 전액을 현금공탁으로 하거나 그중 1/2인 200만 원(1/5=20%) 은 현금공탁으로, 나머지 200만 원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명할수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400만 원 이하 2,030,200원[현금공탁 200만원+보험 료 30,200원(청구금액×공탁금비율× 0.151%)]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 의입장에서본다면, 상당한금액이다.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대체해야 법원은 채권가압류명령 신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담보제공액과 현 금공탁을명하는것이위산정기준이고 실무현실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명령 신 청을 할 때는 별도로 소정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항목 중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적어야 하는데, 부 동산이 있으면 채권가압류명령을 하지 않는것이일반적이다. 부동산이나 등기・등록을 목적으로 하는권리는사전에공부에서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산도 채무자의 점 유 사실이나 소유를 확인하기 쉽다. 그 러나 채권가압류명령 신청채권자는 채 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 권의 종류와 채권액의 존부를 알기 어 려우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보편화로 정확한 정보의 취득은 거의 불가능에가깝다. 따라서 채권가압류명령이 있었다 해도 현실적으로 채권자의 채권 확보 확률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높은 비율 의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제한하는중대한요인이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런 제도적 문제를 악용하는 경우, 신용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가될수도있다. 현재 법원의 담보제공기준은 18년 전인 2003.9.22. 개최된전국신청담당 판사회의 결과를 예규에 반영한 것으 로, 채권가압류명령의 현금공탁 비율을 상대적으로높인것은채권자의신중한 신청과 채무자의 신용 및 명예 등의 보 호를 위한 것이라 이해된다. 법원도 그 동안 이 기준을 보완해 오긴 했으나 보 증보험제도가 급속도로 발전한 현재는 이를재고해볼필요가있다. 가압류명령의 담보제공은 혹시 생 길지도모를상대방의손해배상을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보증보험을 활용하여채무자의손해를보호하는것 이 오히려 목적에 충실하고 합리적이며 채권자의부담을줄여주는것이된다. 담보제공기준을 조정하여 현금공 탁은 채권자의 신청 남용을 저지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낮추고, 부족한 담 보는 공신력과 담보능력이 충분한 보험 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크게 높이는방법을검토하였으면한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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