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齊家 治國平天下)라 하지 않았던가. 이 렇게 볼 때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라 도 그 리더가 올바른 사람이어야 된다 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새로운 집행부 가회무를시작한지몇달이지났다. 필 자는 지난 7월, 협회장선거로 7천여 법 무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즈 음, 새로운 협회장에게 바라는 이슈 하 나를제의한적이있었다. 그런데그제안이찻잔속의태풍으 로 끝나버려 아쉬운 감이 있어 다시 공 론의장에올려볼까한다. 등기소, 민원인을위해공공서비스제공 법무사는 본래 ‘법조사륜(法曹四 輪)’이라 하여 법원, 검찰, 변호사와 매 우 가까운 유관단체라 할 수 있다. 그중 에서 법원의 등기 업무와는 업무 특성 상절대적신뢰와협조관계에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법원 등기국과 각 등기소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업무 정지 시간으로 설정하여 그 제도가 당 일전 법무사밴드에 들어가 보니 법 무사 150여 명이 모 대선 후보를 지지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어 심히 놀란 적이 있다. 그 대선후보는 세 간에 알려진 소문들이 검증되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던 후보였기 때 문이다. 하도이상하여관련기사를찾아보 니 그 성명이 협회와는 무관하고, 개인 적인 의견이란 보충기사가 있어 안도한 적이있다. 예부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 조한산 법무사(경기중앙회) 등기소의 ‘점심시간교대근무’, 어려운일일까? 전국등기소 ‘점심시간업무정지제도’의개선을바라며 48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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