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연시되어굳어지고있다. 법무사 업무의 특성상 점심시간 1 시간대는하루에서너무나소중한시간 이다. 사무실에서서류작성과하루일정 을 짜다 보면 12시부터 1시까지의 시간 은 외부활동에 있어 황금 같은 시간이 되기때문이다. 등기사건 접수와 권리증을 교부받 는등다른업무로의연결이이 1시간의 공백으로 빼앗기고 나면 그날 하루의 계획이흐트러져연쇄적으로업무에막 대한지장을주게된다. 이쯤해서필자가경험한사례를소 개해 보자면, 언젠가 등기사건을 접수 하러 서울시내 막히는 도로를 간신히 뚫고 등기국에 12시 5분에 헐레벌떡 도 착했는데, 등기국 창구는 점심시간 업 무정지로 인해 모든 민원창구의 커튼이 내려져적막이흐르고있었다. 잠시땀을닦고한숨돌리려니필자 와 같이 늦게 도착한 법무사와 사무원 들이 방앗간에 참새 떼가 모여들듯 단 시간에 15명 정도 몰려들었다가 커튼이 내려진민원창구를보고는허탈해져모 두 1시가 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진풍경이벌어졌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한편으로 내가 몸담았던법원의입장에대해서도생각 해 보았다. 법원 공무원들도 박봉에 시 달리며 힘들게 민원인들의업무를하는 데, 굳이 점심시간까지 빼앗으며 근무 해 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민원인들의 과도한욕심일수도있다. 그러나등기소등각종관공서의존 재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민원인 들이 등기와 관련해 필요한 공공서비스 를제공하기위해설립된기관들이다. 무엇보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중심 으로 모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러한 민원인 중심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속에서 민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권리나편의도보장되는것이합당하다 할것이다. 이미 이러한 공공행정, 공공서비스 에 대한 개념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 아서 작은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대부 분의 관공서에서 직장인 등 다양한 민 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심시간에 도 교대 근무를 통해 필요한 대민서비 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점심시간교대근무, 발상전환기대해 위와 관련해 최근 행정부에 근무하 는 한 지인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등기 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업무정지로 인 해허탕을쳤다면서타박하듯이의하는 말을들었다. “우리나라의 관공서 중에서 점심시 간에 문 닫는 곳은 법원 등기소뿐이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어찌 된 일 이냐?” 자신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 더 크게 생각되었던 모양인데, 아마도 필 자가 장기간 법원에 근무했고 수도권의 등기소장을 역임한 후 퇴직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소연하듯 심정을 토로한 것이리라. 이상의 일들은 개인적 경험이지만, 등기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법무사나 민원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이에 필자는 각 등기국과 등기소도 발상을 전환하여 최소한 접수계 직원 1, 2명을 배치하여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언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도 편리하고, 법원 이미지도 제고되어 누이 좋고, 매 부 좋고,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민심은하루가멀다하고변하고있 다. 이 도도한 물줄기는 여론을 등에 업 고 파도처럼 너울거리며 변화를 요구하 는것이세상의이치이다. 지난여름은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 하고, 3단계거리두기방역조치가지속 되며극심한불경기에무더위까지겹쳐 우리국민모두에게힘든시기였다. 그러나 대자연의 섭리는 불변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긴 여름이 지나 아침저녁으로청량한기운이도는 ‘천고 마비 등화가친(天高馬肥 燈火可親)’의 가을이 성큼 다가오더니, 이제는 초겨 울의문턱에가까워지고있다.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이런 계절 을 맞아 전국에 산재한 각 등기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점심 시간대 운영의 묘를 살려 보시면 어떨까, 감히 조언해 본다. 전국의 7천여 법무사님들, 파이팅 합시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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