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시되어 굳어지고 있다. 법무사 업무의 특성상 점심시간 1 시간대는 하루에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 이다. 사무실에서 서류작성과 하루 일정 을 짜다 보면 12시부터 1시까지의 시간 은 외부활동에 있어 황금 같은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등기사건 접수와 권리증을 교부받 는 등 다른 업무로의 연결이 이 1시간의 공백으로 빼앗기고 나면 그날 하루의 계획이 흐트러져 연쇄적으로 업무에 막 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이쯤 해서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소 개해 보자면, 언젠가 등기사건을 접수 하러 서울시내 막히는 도로를 간신히 뚫고 등기국에 12시 5분에 헐레벌떡 도 착했는데, 등기국 창구는 점심시간 업 무정지로 인해 모든 민원창구의 커튼이 내려져 적막이 흐르고 있었다. 잠시 땀을 닦고 한숨 돌리려니 필자 와 같이 늦게 도착한 법무사와 사무원 들이 방앗간에 참새 떼가 모여들듯 단 시간에 15명 정도 몰려들었다가 커튼이 내려진 민원창구를 보고는 허탈해져 모 두 1시가 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한편으로 내가 몸담았던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 해 보았다. 법원 공무원들도 박봉에 시 달리며 힘들게 민원인들의 업무를 하는 데, 굳이 점심시간까지 빼앗으며 근무 해 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민원인들의 과도한 욕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등기소 등 각종 관공서의 존 재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민원인 들이 등기와 관련해 필요한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다. 무엇보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중심 으로 모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러한 민원인 중심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속에서 민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권리나 편의도 보장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공공행정, 공공서비스 에 대한 개념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 아서 작은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대부 분의 관공서에서 직장인 등 다양한 민 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심시간에 도 교대 근무를 통해 필요한 대민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점심시간 교대근무, 발상 전환 기대해 위와 관련해 최근 행정부에 근무하 는 한 지인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등기 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업무정지로 인 해 허탕을 쳤다면서 타박하듯 이의하는 말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관공서 중에서 점심시 간에 문 닫는 곳은 법원 등기소뿐이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어찌 된 일 이냐?” 자신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 더 크게 생각되었던 모양인데, 아마도 필 자가 장기간 법원에 근무했고 수도권의 등기소장을 역임한 후 퇴직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소연하듯 심정을 토로한 것이리라. 이상의 일들은 개인적 경험이지만, 등기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법무사나 민원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이에 필자는 각 등기국과 등기소도 발상을 전환하여 최소한 접수계 직원 1, 2명을 배치하여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언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도 편리하고, 법원 이미지도 제고되어 누이 좋고, 매 부 좋고,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민심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고 있 다. 이 도도한 물줄기는 여론을 등에 업 고 파도처럼 너울거리며 변화를 요구하 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지난여름은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 하고, 3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지속 되며 극심한 불경기에 무더위까지 겹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대자연의 섭리는 불변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긴 여름이 지나 아침저녁으로 청량한 기운이 도는 ‘천고 마비 등화가친(天高馬肥 燈火可親)’의 가을이 성큼 다가오더니, 이제는 초겨 울의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다.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이런 계절 을 맞아 전국에 산재한 각 등기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점심 시간대 운영의 묘를 살려 보시면 어떨까, 감히 조언해 본다. 전국의 7천여 법무사님들, 파이팅 합시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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