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표도 하면서, 민사집행 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내용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법무사들의 학회 참여가 낮아졌다며, 당 장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 학회 활동에 많은 법무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학회 참여 외 개인적으로 실력을 더 쌓을 수 있었던 지름길이 있었 는지 넌지시 물어보았다. “저는 개업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대법원의판례검색사이트에들어가하급심판 례를 포함해 올라있는 민사에 관한 모든 판례를 읽었습 니다. 그러다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 홈페이지 로옮겨두고, 시간이날때마다수시로읽었지요.” 우문현답이었다. 민사집행, 법무사위상차별화할수있는최적의분야 “민사집행의 내용은 각종 민사법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성 격 자체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분 야이고, 그런 점에서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자리매김 하기에 아주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무사는 무엇보다 전문성의 측면에서 법률전 문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민사집행만큼 유리 한 영역은 없다고 강조한다. 실질적으로 민사집행 사건의 대다수를 법무사가 취급하고 있기도 하고, 판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사법보 좌관과 법무사가 담당해오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수 성 또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민사집행 사건 수가 적고, 그마 저도 대부분은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 리나라는 법무사시험 과목에 「민사집행법」이 있고, 실 제 업무에서도 집행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민사집행 분야는 법무사의 차별화된 위상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여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와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그 동안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그 그늘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해마다 로스쿨 변호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서 차별화되는 법무사만의 독자성, 정체성, 전문성의 확 보는 매우 절실한 과제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전자등록주식이나 가상화폐와 같이 재산권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사집행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 가 능성이 기대되는 영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법무사만 큼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고 이미 모든 상황 은 갖추어져 있으니 이제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법무사 의 전문분야로 특화해 나가야 합니다.” 열변을 토하는 이 법무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법무사에게 민사집행 분야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천우 신조의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다. 협회주관민사집행법학회창립, 수시연수시스템필요해 세상이 달라져 수많은 정보가 개방되고 자유롭게 유통된다.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 이상의 전문 성을 발휘해 주지 않는다면 굳이 법무사를 찾아올 이유 가 없는 시대다. 그런 점에서 민사집행 분야야말로 전문성으로 승 부할 수 있는 법무사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 이 법무사 주장의 핵심이다. “민사집행 분야의 전문성에서 더욱 확실한 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집행법학회에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등기법학회와 같이 협회가 주관하 는 ‘민사집행법학회’를 창립해 보다 나은 학술연구와 정 52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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