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보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학회 운영에는 여러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겠 지만, 사무실을 두지 않고 18개 지방회별로 서로 돌아가 며 학회를 주관하고 발표자도 정하는 등 여러 해결방안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교 법무사는 협회 산하 학회 창설을 통해 법무 사가 대내외적으로 이 분야의 확실한 전문가로 자리매 김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민사 집행 실무연수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사집행 분야는 「민법」 못지않게 방대하고, 여러 실체법과 절차법을 전제로 하 고 있어 매우 깊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 시대변화에따라엄청난판례들이축적되고있 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업그레이드 할수있는수시연수시스템이꼭갖춰져야합니다.” 그러나 방대한 지식이나 판례와 실무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명실상 부하게 이 분야의 독자적인 전문가로서 위상을 갖추려 면 제도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제도가 우리 사회에 적절할 것인지 고민하고 재검토해서 그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 사집행 분야의 입법 개선의견 등 협회가 적극적으로 제 도개선에 나서 민사집행 분야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존 재감을 부각시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위상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무사는 이러한 노력들이 도산절차 대리권 취 득과 같이 집행분야 대리권 취득에도 커다란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법무 사 스스로 개척하고 일구어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무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관 이나 단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대신하거나 도 와줄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우리 법무사님들이 관 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 나아갈 필요가 있고, 협회에서 도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무사로 살아가는 한, 아무리 그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진다 해도 법무사로서 목 소리를 내고 법률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며, 그 길을 찾 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법무사의 몫이고, 이는 결코 ‘내 릴 수 없는 깃발’입니다.” 최근 전자등록주식이나 가상화폐와 같이 재산권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어, 민사집행 분야는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영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법무사만큼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고, 이미 모든 상황은 갖추어져 있으니 이 기회를 잘 살려 법무사의 전문분야로 특화해 나가야 합니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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