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 2021.7.21.선고 2019다266751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 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 는소유자와부동산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한후자신의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 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 가되는지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 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 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 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치는 한편,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 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 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같은 법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01 02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54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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