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 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 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 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된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 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 무가 있다.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 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 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분대가에 관한 정산약정 이 없는 경우라도 명의수탁자는 「민법」 제747조 제1항 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신 탁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 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에 따 른 법적 효과는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이미 명의신탁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약정이 애초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 권을 취득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 하는 방책에 해당한다거나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 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 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든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위 정산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신 탁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 졌다는 것만으로 그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 2021.7.21.선고 2020다300893판결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그 명 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명의인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 대로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면 그 판결을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 결이라고볼수있는지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 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피 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역시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채권자대 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 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 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 익이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2호는 확정판결 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 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제6호는 보존등기 신청 시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03 03 01 02 0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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