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 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 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 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소유명의인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명 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 확인판결에는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특정인이 위 토 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 2021.7.22.선고 2020다284977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 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공동소송에해당하는지여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 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 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 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 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 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 송에 해당한다. ■ 2021.7.21.선고 2021다219116판결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 및 피촬영자의 동의 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 기위해그에관한동의도받아야하는지판단하는기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 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 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 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 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 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 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 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 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 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 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 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01 01 02 56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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