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 게 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 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 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 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 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 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 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 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한다. ■ 2021.7.22.선고 2019다277812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 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 간이적용되는지여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 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 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 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제 17호)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 금이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 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험자가 상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효 사유의 하나이다. 이때에는 사안의 특성상 복수의 보험계약이 관련 되므로 여러 보험자가 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거나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법」 제648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가 모두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반환채권 에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 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법」 제648조나 제662조는 그 문언상 보 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 고, 위 규정들이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결단인 이상 이를 보험자가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03 04 01 0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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