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개발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원주민들에게 특별공급된 평수에 따라 몇천만 원씩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진 행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원주민 김순 자도 그 소송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이상한 느낌에 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했는데 위 얘기를 듣더니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자신은 소송청구 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 아파트는 이미 자신이 고가 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서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인데, 왜 안 된다는 것인지 억울하여 지인들에게 하소 연하던 중 필자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노신사의 사연을 들은 후 필자는 “분양권을 전 매 받으면서 계약서에 원주민 부당이득금 관련하여 혹 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데 어 떻게 그런 문서를 작성할 수 있냐,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다행이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에서는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사업시 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 운 사업시행사는 특별공급받은 원주민들에게 생활기본 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기본원가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가에 그 비용 을 포함하여 공급했다. 따라서 대상요건에 해당하면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의 권리 는 원주민이 아니라 전매 받아 처음 소유권등기를 한 소 유자에게 있다. 필자는 노신사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 명과 함께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크게 기뻐하 면서 필자에게 꼭 사건을 맡아달라고 사정을 했다. 필자 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사건을 수임하 게 되었다. 「공익사업법」 및 판례, 의뢰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사건과 관련해 아래의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S공 사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분양하 였으므로, 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의 설 치비용만큼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 그리고 분양계 약 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명확 히할수있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수립등) ①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주거용건 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 금을지급하여야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 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 자가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아닌사업시행자가이주대 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 를보조할수있다. 대법원 2011.6.23.선고 2007다 63089, 63096(병합) 전원합의체판결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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