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부당이득금반환 지급명령 신청과 상대방의 이의신청 사건 수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서 연 락이 왔다. 가급적이면 사건이 빨리 처리되는 방법은 없 는지, 그리고 변론기일에 아들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는데, 아무래도 70대인 의뢰인이 법정에 참석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출석의 부담을 없앨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인 S공사의 반응도 볼 겸, 지급 명령신청을 한번 해볼까요?” 필자는 독촉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지급명 령신청을 제안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그때 아들 을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의뢰인이 흔쾌히 동의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기존 판례에 따라 소가를 산정해 보았다.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 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 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 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 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 게 된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한다) 제78조제4항의취지 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 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 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 시설’은 「주택법」 제23조등관계법령에의하여주택건설 사업이나대지조성사업을시행하는사업주체가설치하도 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에 의하여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에 규정된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분양대금에포함시킴으 로써이주대책대상자들이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까지사 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사업시행자가위규정에따라부담하여야할생 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 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 시행자는그금액을부당이득으로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의무가있다. 「공익사업법시행령」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범위등) ②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 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택지를공급하는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제1항에따른생활기본시설의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유상으로공급하는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유상으로공급하는용지의총면적) 2. 주택을공급하는경우 사업시행자가부담하는비용 = 해당공익사업지구안에설 치하는제1항에따른생활기본시설의설치비용 × (해당이 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공익사업지구에서유상으로공급하는용지의총면적) 60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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