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지급명령 신청과 상대방의 이의신청 사건 수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서 연 락이 왔다. 가급적이면 사건이 빨리 처리되는 방법은 없 는지, 그리고 변론기일에 아들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는데, 아무래도 70대인 의뢰인이 법정에 참석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출석의 부담을 없앨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인 S공사의 반응도 볼 겸, 지급 명령신청을 한번 해볼까요?” 필자는 독촉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지급명 령신청을 제안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그때 아들 을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의뢰인이 흔쾌히 동의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기존 판례에 따라 소가를 산정해 보았다.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 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 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 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 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 게 된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 취지 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 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 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 시설’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 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에 의하여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 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 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 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 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 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②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 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 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 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60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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