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 유상공급면적 1㎡당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 418,731원 ●의뢰인의대지면적 : 114.96㎡ ● 의뢰인의 부당이득 청구금액 : 418,731 × 114.96 = 48,137,315원 그리고 산출 결과를 보니,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48,137,315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위와 같이 청구금액이 산정됨에 따라 필자는 A4 용지 11페이지나 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2014.12.2. 서울○○지방법원에 ‘2014차 ○○○○ 부당 이득금 반환’으로 접수했다. 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 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 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 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는 위 대법원 판례 (2011.6.23.선고 2007다63089, 63096전원합의체 판결) 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산정기준, 산정방식, 기 초자료 등을 언급하면서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약간 늦었지만, 다행히 보정 명령 없이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인 S공사가 2015.1.16.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였고, 결국 지급명령신청은 ‘2015가단○○○○ 본소 송’으로 이행되었다. 부당이득금반환 본안소송, 비용산정 방식의 타당성 확인 이렇게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자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S공사측에서 2015.3.6.과 2015.4.15.,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 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 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 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 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 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 도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9.4.선고 2012다109811판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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