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위 판례를 근거로 ①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이 주대책에는 ▵공익사업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거대책(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과 ▵다른 법령상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시혜적으로 수립한 주거대책(특별 공급대책)이 혼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익사업법」 제78조1항에서 말하는 의무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점이 증 명되지 않으므로 의무적 이주대책대상자임을 증명 하라. 또, ②㎡당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에 대해 ‘(총 용 지비× 무상취득도로면적을 제외한 도로면적 / 무상취득 도로면적을 제외한 총 사업면적)’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 정한 서울고등법원 2014.12.19.선고 2012나75798판결 (그 외 서울고등법원 2014.12.10.선고 2013나47363판결) 등을 근거로 1㎡당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258,293원 으로 책정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와 관련 항소 심 판결이 2015다7428로 대법원에 상고되어 진행 중 이 므로 상고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그리고 ③당초 특별공급을 받은 원주민 김순자가 이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 중 에 있으므로 원고가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 았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라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였던 원주민 김순자에 대한 주소변동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과 그 소유주택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의무 적 이주대책대상자임과 ▵원주민 김순자로부터 포괄승 계받은 주택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승인 부분과 권 리의무승계서약서의 내용이 있는 분양계약서 및 원고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면 을 증명자료로 제출했는데 또 무슨 입증을 요구하느냐” 며 “원주민 김순자가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원고 에게 지급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될 수 없으며, 법리에 따라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258,293원 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근거로 제시 한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서는 등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후 재판부는 대법원에 상고된 2015다7428 판결 선고 시까지 변론기일을 추정 하였고, 2016.4.15. 선고된 상고심 판결 은 “무상취득도로 면적부분도 생활기본시설 의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된다”며 다행히 필자가 산 정한 금액이 타당하였음을 확인 시켜 주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의외의 복병으로 1심 패소 제소한 지 벌써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러 어 느 정도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피고 측에서 2016.7.14.자 준비서면 을 통해 “상행위로부터 생 긴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판례와 이 사 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채 권 소멸시효 5년 인정 서울고등법원판례를 근거로 원고 의 분양대금 완납일인 2009.2.2.부터 5년이 지나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청구 기각을 주장 하였다. 대법원 2015.9.10.선고 2015다212220판결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일률 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 을체결한을등이납부한분양대금과정당한분양전환가 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 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대법 원판결선고전에는부당이득반환채권을행사할수없었 다는 사유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 우라고할수없다.” 서울고등법원 2016.4.1.선고 2013나20764판결 6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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