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1심 재판부는 2016.9.8. 필자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 면서도 피고측이 주장한 5년의 상사시효 소멸시효에 관 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 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1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부득불 할 수 없 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 결할 필요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 이 들기 시 작했다. 피고측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5다 212220판 결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사례가 명확히 이 사 건과 같은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 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 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였다.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청구권과는 다 른 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이주대책대상 자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1, 2, 3심의 비용을 다 물더라도 항소하겠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문이 송달되자 의뢰인은 실망한 기 색을 애써 감추고 “소멸시효는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냐, 법무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필자를 늦게 찾아온 자신을 자책하며 거의 항소 포기의 뜻을 비추면서도 “이번판결의 항소에 대해 법무 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며 필자의 견해를 물어 왔다. 이번 판결은 새마을금고의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소멸시효의 차이와 신협, 지역농협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에 대한 소멸시효의 차이와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일반분양가격으로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 78조 제4항에 의한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범위내 에서 분양계약이 일부무효가 됨으로써 분양대금중 일부 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을 받게된 점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거래관계를신속하게해결할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 가적용되어 5년의시효로소멸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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