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데, 이미 항소심에서 5년의 상사시효 적용 판결이 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대법까지 갔다가 자칫 패소하면 1, 2, 3심의 상대 방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 멈춘다면 이후 대법원에서 10년의 소멸시 효판결로 변경되더라도 의뢰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필자 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만약 항소를 하여 패소확정시에는 보수를 받지 않겠다며 항소를 할 것인 지 말 것인지의 판단은 의뢰인이 하시라고 하였다. 그러 자 의뢰인은 법무사님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 면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은 부담하겠다 며 항소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2016.10.5. 고난의 시간을 각오하 고 항소장을 제출 하였다. 이어 항소이유서 에서는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채권 과 관련해서 그 대출채무자가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여부, ▵대출금의 사용처에 따라 다르며 회원인 비상인 에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1998.7.10.선고 98다10793판결, ▵신용협동조합의 조합 원에 대한 대출금채권 역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 하여 조합원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 다는 내용의 대법원 2005.7.22.선고 2002다63749판결, ▵지역농업협동조합 역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 여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상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청 주지방법원 2012나1574판결, ▵그 외 비슷한 내용의 대 법원 2003.4.8.선고 2002다64957,64964판결, 대법원 2012.5.10.선고 2012다4633판결, 대법원 2010.10.14.선 고 2010다32276판결 등 을 언급하면서, 일반분양과 달 리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강행법 규인 「공익사업법」에 근거한 특별공급을 일반분양과 같 이 상행위로 보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며,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과연 무 엇인가라며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 효기간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소멸시효는 10년”, 갑자기 찾아온 대법원 판결의 낭보 필자는 평소 『법률신문』을 제때 보지 않고 모아서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주마간산 격으로 훑어 보는 습관이 있는데, 2016.11. 어느 날도 평소대로 신문을 뒤적이다가 2016.10.24.일자 5면상단에 “재개발지구이주대책대상자 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분양대금완납일로부터 10년 이 64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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