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내 하면 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번쩍 눈에 들어왔다. “피고가 5년의 상사시효를 근거로 제시한 서울고등 법원 2016.4.1.선고 2013나20764판결이 대법원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된다며 파기환송(대법원 2016.9.28.선고 2016다 20244판결)되었다.” 은평뉴타운 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내용이었다. 필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법률가 누군가에 의해 상고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필자는 즉시 위 대법원 판결을 열람하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2016.12.12.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2016.12.14.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이제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하고, “좋 은 조건이면 조정에 합의하고, 합의할 경우 소송비용은 청 구할 수 없으니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은 소송비용 부담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듣자 크게 기뻐하였고, 2017.1.19. 마침내 아 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법률가의 판단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 2년여의 소송에 종지부를 찍은 조정조서의 내용은 필자가 처음 청구한 금액인 48,137,315원에 이자까지 포 함한 금액으로 필자의 생각에도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되었다. 은평뉴타운에는 대략 3000여 세대의 원주민이 있었다. 위 누군가의 제소에 따른 대법원 판결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평뉴타운에는 똑같은 조건의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전혀 못 받 은 사람(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에 포기한 경우), 반쪽 만 받은 사람(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258,293 원으로 합의한 경우),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은 사람 등 등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법률가의 판단이 신중해 야 되고,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다.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 사 건 2016머 ○○○○○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항소인) ○○○ 피 고(피항소인) S 공사 조정조항 1. 피 고는 원고에게 2017.2.10.까지 금 50,000,000원을 원고명의의 국민은행 51○○○○2–○○-○○○○○구좌에 입금하는 방 법으로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해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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