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되었고, 면책 불허가 사유는 전혀 없었으며, 유일한 재산은 임차보증금 2,600만 원이 전부였다. 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 범위였으며, 소액임차 인의 우선변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에 면책 결정 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 및 면책 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에 서 담당 파산관재인 변호사는 채무자는 임차보증금의 대부분을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하였으며, 채권자목록 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을 파산채권자 로 포함하여 신청하였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중 1,100 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 고, 매달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1,100만 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필자는 파산 관재인과 전화 통화를 하여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은 압 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 에 해당하므로 환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 하였다. 이에 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 였으나 그 후에도 의견을 변경하지 않았고, 그 뒤 필자 가 두 차례 더 통화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필 자는 대리인 의견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제야 필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임차보증금의 환가 없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3개월 전 다른 사건에서 도 발생하였다. 그 사건에서는 다행히 필자가 파산관재 인과 통화하여 설명하였고, 필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문제없이 바로 면책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개인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의 범위 및 환 가에 대해서는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사로서는 항상 신 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파 산재단의 범위와 파산재단의 환가 및 실무상 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파산재단의 의의 파산재단은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 하여 조직되고 관리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며, 채무 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지는 ‘압류할 수 있는 일체의 재 산’으로 구성된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및 채무자 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의 재산인 한 국내외의 모 든 재산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가 결정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고, 파산관재인에 의해서 환가되어 최종적으로 배당재단으로서 파산채권 자에 대한 배당재원이 된다. 개인파산의 경우, 자유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부 환가의 대상 이 된다. 가.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 산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동산은 물론, 제한물건이나 채 권, 지식재산권 등 법률상 권리 및 사실관계로 불리는 영 업권이나 노하우 등 금전적(재산적) 가치가 있어 파산채 권자의 배당재원으로 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파산선고 후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도 일 반적으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파산재단을 구성하 고, 후에 환가 포기 등 파산관재인에 의해 처리가 위임 된다. 반면, 처음부터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인격 권이나 신분상의 권리는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속지주의가 폐지되었으 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일체의 재산이 파산 재단이 되고,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것을 묻지 않는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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