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는 「민법」 등과 같 은 사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정해진다. 수탁자가 파산 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는 수 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반환받 게 되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나. 파산선고당시의재산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 시에 가진 재산이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재단의 범위를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에 한정시키는 고정주의를 채택하였다. 따 라서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 된다. 고정주의는 파산채권의 범위가 파산선고 전의 원 인에 기하여 생긴 것에 한정되는 것과 조화되고, 신득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게 되어 파산선고 후의 원 인에 기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충당금 재산이 됨으 로써 새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의 범위 가 파산선고 당시로 확정되므로 파산절차가 신속히 진 행될 수 있고, 채무자는 신득재산을 기초로 하여 생활 이나 사업의 새 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다. 장래의청구권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 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제2항).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것은 퇴직금청구 권, 생명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 등이 있다. 장래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퇴직금에 관 하여 살펴보면, 퇴직금을 임금의 후불지급으로서의 성 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퇴 직금채권은 파산선고 전 노동의 대가이고, 퇴직이라는 장래의 사실로 현실화되는 권리로 장래의 청구권에 해 당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퇴직금채권을 환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퇴 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고용계약을 해지 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용계약은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의 일종 이지만, 채무자의 일신전속적인 법률관계이므로 파산관 재인에게 해지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것은 파산절차 종료 후에 있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고려할 경우 문제가 있다. 결국 퇴직금채권은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하고 장 래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 만 파산관재인은 고용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기다리거나,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의 자유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파산관재인이 퇴직금채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위 장래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수취인으 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 부가 문제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된 생명보 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취인으로서 파산선고 후 피보험 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채무 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여 행사할 장래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사망 보험금 수취인의 파산재단에 속한다. 라. 압류할수있는재산일것 68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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