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 이 이사 등의 재직 중에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 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 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 246조제1항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 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8.5.30.선고 2015다 51968). 마. 자유재산 ‘자유재산’이란 채무자의 재산 중 파산재단에 속 하지 않는 재산으로 채무자가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파 산선고 후 채무자가 새롭게 취득한 재산(신득재산), ▵파 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한 재산이 여기에 해당한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자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자유재산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 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파 산선고 후의 새로운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된다. 1) 압류금지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 고 채무자의 자유재산에 속한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금 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이 있다. 또한 특별법에 기한 압류금지재산으로서 근로자의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및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 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0조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압류금지채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것은 채무자의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문제이다. 「민사집 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채무자가 가지는 임차보증금 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이기 위해서는 소액임 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 즉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 기 전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임차보증금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라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의 경우, 같 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 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채 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1.23.선고 2013다71880).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 여 가지는 퇴직급여채권이 압류가 금지되는지에 대해서 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 의 퇴직연금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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