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다.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물건, 압류금지채권, 특 별법에 기한 압류금지재산은 자유재산이 된다. 2) 면제재산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재산 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 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한다. 구 파산법에는 면제재산제도가 없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해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와 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자의 기초생활을 위 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 부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채무자회생법」은 ①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②채 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 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면제할 수 있는 재산으 로 정하고 있다. 먼저 ①임차보증금에 대해 살펴보면, 면제재산이 되기 위해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요건 을 갖추지 못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도 그중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보호 하는 근거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즉 ▵주택에 대 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임차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 는 금액 이하라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민사집행 법」 규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파산재단 에 속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면제재산 규정을 적용할 필 요가 없다. 따라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 규 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소 정의 금액을 초과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여 우선변제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임차인의 경우에 임차보증금이 면제재산으 로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②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 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무상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 의 가재도구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여 채무자 가 동산 경매를 막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동시 에 면제재산 신청과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압류된 가재도구 중에는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필 수품으로 채무자가 이를 매각하여 생계비에 사용할 특 정한 재산이라고 상정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많지만, 실 무에서는 채무자가 동종의 물건을 재구입할 때 소요될 비용과 면제재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한편, 면제재산 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 능하고,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시기의 제한이 있으므로 법률적 지식 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미처 면제재산 신청을 하지 못하 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실무에서는 비록 면제재 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환가 과정에서 면제재산 의 취지를 고려하여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 등에 관해서는 환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신득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한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시의 재산에 한정 70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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