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 를 확정한 다음,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 가하여 배당하는 과정이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므로 파산재단의 적정한 환가는 파산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와 직결되어 있어 파산관재인 직 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직무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 단의 재산을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가. 부동산의환가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환 가를 위한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 적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과 임의매각을 하는 방법을 규 정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경매절차보다 임의매 각이 더 좋은 가격으로 환가가 가능해 법원의 허가를 얻 어 임의매각 방법으로 환가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인터넷 공고게시판(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 스>공고>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을 통한 매각도 활발 하게 이용되고 있다.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환가 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매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매수 되기 때문에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에게 귀속된 재산, 소 위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채무자가 파산선 고 후의 근로의 대가로서 얻은 임금, 파산선고 후에 채 무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파 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 산재단에 속한다. 4) 파산관재인이파산재단으로부터포기한재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환가를 포기한 재산이다. 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회수 가 능성이 없는 채권처럼 환가 비용이나 보관 비용을 고려 하면 파산재단에 이익이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파산 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포기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함이 분명한 경우, ▵친인척들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선산, ▵대포차 량으로서 환가의 실익이 없는 차량 등이 환가포기 되는 경우가 많다. 3. 파산재단의 환가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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