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희망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희망자와 법원 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파산관재인은 부동산 임의매각을 위해 ①파산채권 자 중에서 매수희망자를 물색하는 방법, ②부동산중개 업자에게 의뢰하는 방법, ③별제권자, 공유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과 교섭하는 방법, ④채무자의 친족 등에게 매수 의사를 타진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을 임의매각 하는 경우에는 처분가격이 적 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담 보되어야 한다. 감정평가사의 평가서와 같은 정식 감정 서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①근저당권자 인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②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의 평가액, ③인근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최저매각가격, ④KB부동산시세, ⑤국토 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 ⑥공시지가 등이 부동산에 대 한 상당가격 판정 자료로서 활용된다. 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환가 임차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 원의 면제재산 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 부분이 환가의 대상이 된다. 임차인인 채무자의 임 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비록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민법」 제637조에 의하여 파산관재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채무자의 파산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절차 의 신속성을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인 으로 하여금 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게 함과 동시에 임대인과 채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임차물건을 임대인에게 반환함과 동시 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실무에서는 환가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환가를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압류금지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임치금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다. 보험해약환급금의환가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들은 사회보험에 대신하여 사고나 질병에 대한 대비 등의 사유로 다수의 보험계약 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보험계약 중 「민 사집행법」 제243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보험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해약환급금이 파 산재단에 속하고 환가 대상이 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한을 가지 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파산관 재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환가대상이 되는 보험이 있는 경우, 파 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환가를 진행 하기보다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압류금지채권 금 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임치금 계좌에 입 금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해약환급금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채무자 또 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가 포기를 고 려하기도 하며, 연금성 또는 저축성 보험은 의료보장적 7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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