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제1호 의안 : 법무통에 대한 진행 경과 및 대책 논의에 관 한건 - 지방회에서 법무통 이용후기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등을 제공받아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강력한 추가조치의 방안을추진하고, 각지방회에소속법무사에대한계도를 요청함. - 법무통 등 인터넷에서 법무사보수 덤핑 등으로 사건을 수 임하는 행태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안(근거규정 마 련등)을준비하기로함. 제2호 의안 : 지방법무사회와 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 결점검의건 - 지난회의에서본인확인제도입을위한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에 법률서비스플랫폼(로톡, 법무통)에 관한 내용 을추가하여추진키로한것에대해설명하고현황을점검 한바, 현재까지 광주전남회만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음 을확인하고각지방회에적극추진을당부함. 제3호의안 : 국정감사대비조치사항점검의건 - 각 지방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협조를 통해 국회 국정 감사에불편사항개선을추진키로한바, 그에대해회신한 지방회는없음을확인함. - 협회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 등 비송사건 서류를 제출한 법무사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도록 법원 재판사무시스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하였으므로 지방 법원장등관계자에게안내와협조를당부함. - 성년후견제도의 개선(후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기관 확대, 성년후견 관련 통계자료 공개시기 조절)도 함께 제 안하였음을설명함. 제4호 의안 : 지방은행과 법무사보수 협약체결 점검에 관 한건 - 법무사 보수의 전면 개정(2021.8.10.) 이후 지방은행에서 개정된 법무사 보수를 적용하는지의 현황을 확인하고, 각 지방회에서 지방은행 및 협회와 법무사보수 협약을 체결 한 금융기관의 개정된 법무사보수 적용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회장회에서논의키로함. 제5호의안:경찰청업무에대한법무부유권해석보고의건 -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경찰청 제출서류의 작성 등이 포함 되는지여부에대한법무부유권해석내용을설명하고, 공 수처의 추가에 관한 「법무사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에 경찰청을 추가하는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하였으 므로위개정안의국회통과협조를당부함. 제6호의안: 2021년도전국지방회장추계워크숍에관한건 -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다수가 2021년도 추계워크숍개최를잠정연기하는데찬성한바, 추후정부 방역수칙변경에따라다시논의키로함. 기타토의사항 - 광주전남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 한바,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가소극적인의견을제시했음을설명하고, 위계류법률안 중 자격보증인(법무사, 변호사)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광주전남회에서 철회 여부를 확인해 보고, 이를 철회하면 법무사단체에서 법안 통과에 노력하 기로함. - 법무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경과를 보면서 대응 키로함. - 협회의 향후 계획 및 전문위원의 활동에 관한 자료의 공 유를위해특정업무에대해회장회에보고키로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1회계연도 제7회 회장회 개최 (10.1. 10:30) 90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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