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저의 친정아버지는 아들을 얻을 목적으로 어머니를 소실로 들인 후, 저를 포함해 2남1녀를 낳고는 마치 큰어 머니가 출산한 것처럼 당시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1983년, 큰어머니가 사망하자 그제야 어머니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7년 후인 1990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8년,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고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큰오빠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소송을 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야 어머니 명의로 된 여러 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당시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적부 상 모( 母 )로 되어 있는 큰어머니가 사망했기 때문에 검사를 피고로 2년 내 소송을 해야 하는 데 시일이 너무 흘러 소송이 어렵다거나, 소송은 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상속등기는 취급 업무가 아 니라고 해서 낙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의 소개로 서울 서소문의 박성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다가 “2년이라는 제한은 검사를 피고로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친모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례상 자식들을 피고로 할 수 있으며, 요즘은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 입증도 쉽다”며 사건의 구체적인 해결방법과 그 근거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박 법무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의 상담에 큰 신뢰감을 갖게 된 우리는 사건을 의뢰하였고, 박 법무사님은 원고인 어머니가 병환으로 거 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미리 법원에 등록된 감정기관을 조회해 그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한 후, 검 사 감정서가 나오자 이를 첨부해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판사님께 어머니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고, 결국 소장 기재 내용을 원고 진술로 간주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딱 한 번 법원에 출석하고 판결 을 받은 것입니다. 그 판결문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면사무소의 이의제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박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과 상속등기, 특히 소송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맡아줄 전문가는 ‘법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 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박 법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명) 차미옥 / 고양시덕양구행신동 거주 소송에가족관계등록부정정, 상속등기까지 막힘없는해결사 박성수법무사(서울중앙회) 내가만난법무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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