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4.27. 협회는대법원규칙인 「민사조정규칙」 상의대리 인범위에법무사를포함하여법원의허가없이조정을대리할 수있도록해야한다는개정건의서를대법원에제출했다. 2020.2.4. 개정된 「민사조정법」(법률 제16910호) 제38조 에서는민사조정절차에서변호사외에는소송대리인이될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87조와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를정한제88조를준용하지않는것으로규정한바있다. 그러나 2020.3.30. 그 하위법인 「민사조정규칙」(대법원 규칙제2890호)을개정하면서대리인등의범위를규정한제 6조제2항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경우, 당사자와친족관계등이있는자만법원의허가를얻 어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이는 「민사조정법」 개정당시삭제된것을다시반영한것 으로, 상위법인 「민사조정법」의개정취지에반하는것이다. 협회는 위와 같은 「민사조정규칙」 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상위법의개정취지와조정제도의존재이유, 국민의사법접근 권보장, 법무사의법률서비스등을고려할때 “①법무사는법 원의허가없이조정을대리할수있도록하고, ②「민사조정규 칙」 제6조제2항의 특정 인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칙 을재개정해야한다”고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7.28. “법무사의 대리권을 「민사 조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현재 「민사조정법」이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및 「법무사법」 등관계법령에비추어 법무사의 일반적인 조정절차 대리권 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개정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우나, 「민사조 정규칙」 제6조제2항 각호를 삭제하 여 특정관계 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향후 규칙 개정 시 참고하겠다”는 회 신을보내왔다. 지난 5.25. 상고심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를 도 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또다시발의되었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상고심 절차 에 필수적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선임 자 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 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10370호) 을대표발의한것이다. 변호사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2014 년과 2017년에도 당시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에의해각대표발의되면서큰논란이일었었다. 당시 협회에서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는위헌적법안으로, 로스쿨로적체된변호사업계의 위기를국민에게떠넘기려는것”이라며강력성토하 고, 협회내대응TF팀을만들어국회공청회, 반대성 명, 국민서명운동등을전개하며적극적인입법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윤상현 의원안은 자진 철 회, 나경원의원안은임기만료로폐기된바있다. 협회는 이번 전주혜 의원 법안 발의에 대해 직 역수호특별위원회와 법제연구소에서 변호사강제주 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국회의 법 안 심의 추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 이다. 「민사조정규칙」 재개정 건의서제출(4.27.) 변호사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발의(5.25.)와협회대응 8 9 14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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