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올해전국법무사사무원의일괄적관리를위한 「법무사사무원에관한규정」이제정되었다. 직역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법무사 사무원이 변호사 사무원으로 이직하는 등 다양한 양상이 벌 어지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사무원에관한통일적 이고체계적인관리가필요해졌기때문이다. 또한, 법무사의신고등의양식은규칙에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사무원 채용승인신청서 등의 양식은 회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 소소한 변경이 필요할 때 조차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과 거 권위주의 시절의 종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문 제가있었다. 이에협회는 「법무사사무원에관한규정」을마 련하고, 지난 6.15.(화) 제160회 이사회에서 위 규정 제정안을의결하였다. 이에따라사무원에대한관리·감독이적정화된 한편, 종전 회칙에 근거 규정(제64조)을 두었던 법 무사사무원에대한채용신청서등의양식이별지로 규정되어번거로운대법원인가절차에서벗어나관 련양식을탄력적으로제·개정할수있게되었다. 또, 사무원과 관련한 각종 서류들도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전국적인 사무원 관리의 효용성이 더욱 높아졌다. 협회는 이 번 사무원 규정 제정을 계기로 회무의 효율성을 더 욱높여나갈계획이다. 통일적인사무원관리를위한 「법무사사무원규정」제정(6.15.) 2021년 Top 10News 1. 제22대협회장선거첫전자투표, 이남철신임협회장당선(6.1.) 2. 8개지방회, 신임회장선출(5.) 3. 서울시공익법무사, ‘서울시마을법무사’로새출발(6.1.) 4. 미래등기시스템본인확인도입을위한 「부동산등기규칙」개정건의(10.5.) 5. 법무통고발사건불기소처분과항고장제출(6.22.) 6. 수사권조정에따른 「법무사법」 개정추진과 법무부유권해석(9.23.) 7. 직역침해 상시대응을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 (7.16.) 8. 「민사조정규칙」 재개정건의서제출(4.27.) 9. 변호사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발의(5.25.)와 협회대응 10. 통일적인사무원관리를위한 「법무사사무원규정」 제정(6.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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